피앤피뉴스 -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의무 위반한 상속인, 상속권 배제

  • 맑음영주23.2℃
  • 맑음이천26.4℃
  • 맑음진주23.9℃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제주24.9℃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양산시24.3℃
  • 맑음영덕22.4℃
  • 맑음고창25.9℃
  • 구름많음태백20.7℃
  • 구름많음거제23.1℃
  • 맑음보령25.7℃
  • 맑음북춘천23.8℃
  • 맑음천안23.7℃
  • 맑음북강릉23.4℃
  • 맑음광주25.9℃
  • 맑음거창25.4℃
  • 맑음정선군23.4℃
  • 맑음춘천24.6℃
  • 맑음보성군25.8℃
  • 맑음해남27.3℃
  • 구름많음철원23.1℃
  • 구름많음통영25.9℃
  • 맑음세종25.6℃
  • 맑음원주25.2℃
  • 맑음진도군26.2℃
  • 구름많음상주24.7℃
  • 맑음울릉도21.9℃
  • 맑음남원26.8℃
  • 맑음함양군25.7℃
  • 구름많음울진22.0℃
  • 맑음인제23.7℃
  • 구름많음흑산도24.7℃
  • 맑음대구23.9℃
  • 구름많음서울25.4℃
  • 맑음장흥26.6℃
  • 맑음목포25.3℃
  • 맑음광양시25.9℃
  • 맑음영광군25.5℃
  • 구름많음동해21.2℃
  • 맑음남해24.1℃
  • 맑음군산25.1℃
  • 구름많음파주23.2℃
  • 맑음양평24.6℃
  • 구름많음고산23.0℃
  • 구름많음안동23.6℃
  • 맑음부산26.1℃
  • 맑음임실25.8℃
  • 맑음속초21.4℃
  • 맑음서청주24.7℃
  • 맑음강진군26.5℃
  • 맑음북부산27.9℃
  • 맑음홍천24.4℃
  • 구름많음동두천23.6℃
  • 맑음여수24.2℃
  • 구름많음울산23.5℃
  • 흐림경주시23.3℃
  • 맑음홍성25.0℃
  • 맑음정읍26.6℃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추풍령23.3℃
  • 구름많음봉화22.1℃
  • 맑음충주25.3℃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강화23.1℃
  • 맑음밀양25.9℃
  • 맑음순창군25.6℃
  • 맑음수원24.9℃
  • 맑음강릉24.8℃
  • 맑음금산25.6℃
  • 구름많음의성25.1℃
  • 맑음장수24.0℃
  • 맑음완도27.1℃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성산24.3℃
  • 맑음의령군25.4℃
  • 맑음영월25.6℃
  • 맑음북창원26.6℃
  • 구름많음백령도20.8℃
  • 구름많음청송군24.3℃
  • 맑음대관령21.2℃
  • 맑음부여25.7℃
  • 맑음구미25.5℃
  • 맑음청주25.8℃
  • 맑음김해시26.6℃
  • 맑음고창군25.6℃
  • 맑음인천25.1℃
  • 맑음창원26.7℃
  • 맑음전주25.6℃
  • 맑음합천24.8℃
  • 맑음산청25.4℃
  • 맑음서산24.3℃
  • 맑음부안25.4℃
  • 맑음제천23.7℃
  • 맑음보은23.7℃
  • 맑음순천25.3℃
  • 맑음고흥27.1℃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의무 위반한 상속인, 상속권 배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15 15:32:00
  • -
  • +
  • 인쇄

법무부.JPG

 

15일,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구하라법’이라고 불려지던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했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하여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