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구름많음창원20.0℃
  • 구름많음남원17.7℃
  • 구름많음광주19.1℃
  • 구름많음고창군14.8℃
  • 흐림서청주14.6℃
  • 흐림홍천13.8℃
  • 흐림영덕15.1℃
  • 흐림보성군16.5℃
  • 흐림고산20.0℃
  • 구름많음울릉도17.6℃
  • 흐림목포19.4℃
  • 흐림홍성14.9℃
  • 흐림인천18.0℃
  • 구름많음춘천12.7℃
  • 흐림원주16.3℃
  • 흐림태백10.3℃
  • 구름많음인제12.6℃
  • 구름많음임실15.5℃
  • 흐림이천14.9℃
  • 구름많음진도군17.7℃
  • 구름많음순천14.2℃
  • 흐림구미17.4℃
  • 흐림서귀포20.7℃
  • 흐림동두천13.1℃
  • 구름많음강진군17.7℃
  • 흐림거창14.9℃
  • 흐림정읍16.6℃
  • 흐림부여15.7℃
  • 구름많음순창군16.1℃
  • 구름많음양산시19.4℃
  • 흐림양평15.3℃
  • 흐림청주19.8℃
  • 흐림북강릉14.3℃
  • 흐림봉화11.1℃
  • 구름많음부안16.6℃
  • 구름많음고창16.5℃
  • 흐림의령군15.5℃
  • 흐림흑산도19.7℃
  • 흐림의성14.2℃
  • 흐림제천12.3℃
  • 흐림강화13.7℃
  • 흐림서울17.2℃
  • 흐림영주13.4℃
  • 흐림대전17.9℃
  • 흐림문경14.4℃
  • 흐림동해15.1℃
  • 흐림군산16.1℃
  • 흐림서산14.7℃
  • 구름많음부산19.7℃
  • 흐림추풍령16.1℃
  • 흐림성산21.4℃
  • 구름많음북춘천11.9℃
  • 흐림울진16.6℃
  • 구름많음남해20.2℃
  • 구름많음장흥16.7℃
  • 맑음백령도14.2℃
  • 흐림대관령8.3℃
  • 구름많음북창원20.1℃
  • 구름많음영광군16.8℃
  • 흐림합천17.4℃
  • 흐림정선군13.0℃
  • 구름많음통영19.6℃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김해시18.3℃
  • 구름많음전주18.4℃
  • 흐림안동15.3℃
  • 흐림장수13.0℃
  • 흐림진주15.8℃
  • 구름많음속초14.9℃
  • 흐림대구17.5℃
  • 구름많음울산18.3℃
  • 흐림광양시19.0℃
  • 흐림파주12.0℃
  • 흐림상주15.8℃
  • 흐림세종16.4℃
  • 구름많음북부산18.6℃
  • 구름많음거제19.3℃
  • 구름많음철원11.6℃
  • 구름많음함양군15.5℃
  • 흐림제주21.1℃
  • 흐림수원16.3℃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5.1℃
  • 흐림충주17.5℃
  • 구름많음고흥18.8℃
  • 흐림보령16.5℃
  • 흐림보은17.5℃
  • 구름많음완도21.0℃
  • 흐림천안15.1℃
  • 구름많음포항20.2℃
  • 흐림영월13.8℃
  • 흐림청송군12.8℃
  • 흐림금산15.7℃
  • 흐림강릉15.6℃
  • 구름많음산청18.2℃
  • 흐림밀양17.7℃
  • 구름많음여수20.4℃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02 09:20: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하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는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현재 국민권익위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금 제도도 도입됐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