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흐림동해21.1℃
  • 흐림통영18.2℃
  • 구름많음인천26.1℃
  • 흐림함양군19.0℃
  • 흐림원주23.7℃
  • 흐림광양시17.9℃
  • 비광주19.2℃
  • 흐림정선군19.5℃
  • 흐림봉화17.8℃
  • 비대구20.8℃
  • 흐림영월20.1℃
  • 흐림순천18.1℃
  • 흐림북창원18.9℃
  • 흐림영주19.6℃
  • 흐림서청주21.9℃
  • 비북부산18.6℃
  • 흐림이천24.1℃
  • 흐림강진군21.0℃
  • 흐림속초20.6℃
  • 흐림의성20.8℃
  • 흐림성산24.8℃
  • 구름많음인제21.8℃
  • 흐림산청17.9℃
  • 흐림청송군19.1℃
  • 구름많음춘천23.6℃
  • 흐림제천20.4℃
  • 흐림고흥19.6℃
  • 흐림양산시18.4℃
  • 흐림합천20.2℃
  • 흐림홍천22.9℃
  • 흐림부안21.2℃
  • 비부산18.6℃
  • 흐림수원25.4℃
  • 흐림충주21.4℃
  • 흐림홍성23.2℃
  • 비여수18.5℃
  • 비서귀포23.9℃
  • 흐림울진19.3℃
  • 구름많음파주24.9℃
  • 흐림고창군20.0℃
  • 비청주23.2℃
  • 비흑산도19.6℃
  • 흐림부여21.1℃
  • 구름많음백령도23.7℃
  • 구름많음철원23.8℃
  • 비울산18.0℃
  • 흐림영천20.2℃
  • 구름많음서울26.1℃
  • 구름많음동두천26.2℃
  • 흐림천안21.5℃
  • 흐림문경20.2℃
  • 구름많음강화25.6℃
  • 비포항20.9℃
  • 흐림보은21.1℃
  • 흐림추풍령20.0℃
  • 흐림안동20.2℃
  • 흐림대관령17.1℃
  • 흐림북춘천23.3℃
  • 비대전21.9℃
  • 흐림완도20.9℃
  • 흐림서산23.9℃
  • 흐림영광군19.7℃
  • 비울릉도21.0℃
  • 흐림경주시20.7℃
  • 비전주22.0℃
  • 흐림장수19.0℃
  • 흐림제주25.5℃
  • 흐림양평24.2℃
  • 비목포20.0℃
  • 흐림군산21.2℃
  • 흐림영덕19.7℃
  • 흐림의령군19.2℃
  • 흐림순창군18.0℃
  • 흐림세종21.8℃
  • 흐림남해18.2℃
  • 흐림보성군19.9℃
  • 흐림거제18.3℃
  • 흐림금산21.5℃
  • 흐림김해시18.6℃
  • 흐림남원18.6℃
  • 흐림밀양20.1℃
  • 흐림고창20.4℃
  • 흐림강릉21.5℃
  • 흐림태백17.7℃
  • 흐림고산22.9℃
  • 흐림임실19.3℃
  • 흐림구미21.4℃
  • 흐림북강릉21.5℃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21.2℃
  • 흐림거창20.3℃
  • 흐림진도군20.9℃
  • 흐림정읍20.7℃
  • 흐림보령22.3℃
  • 비창원18.4℃
  • 흐림상주21.4℃
  • 흐림진주18.2℃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02 09:20: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하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는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현재 국민권익위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금 제도도 도입됐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