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맑음금산19.1℃
  • 맑음대전19.0℃
  • 구름조금거제19.1℃
  • 맑음천안18.2℃
  • 구름조금창원18.8℃
  • 맑음의령군18.8℃
  • 구름조금김해시19.4℃
  • 맑음보성군20.9℃
  • 맑음보령18.9℃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동해15.7℃
  • 맑음강진군20.9℃
  • 맑음거창19.0℃
  • 구름많음속초13.5℃
  • 맑음강화17.1℃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춘천16.7℃
  • 구름조금충주19.2℃
  • 구름조금통영19.6℃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조금광주19.8℃
  • 구름많음울산15.6℃
  • 구름조금밀양19.5℃
  • 구름조금대구17.9℃
  • 맑음백령도14.1℃
  • 맑음고산20.5℃
  • 맑음장흥19.9℃
  • 비북강릉14.0℃
  • 구름조금전주20.9℃
  • 맑음청주20.6℃
  • 맑음고창군
  • 맑음상주17.1℃
  • 구름많음울진16.0℃
  • 맑음함양군20.5℃
  • 맑음진주20.5℃
  • 구름조금철원16.4℃
  • 구름많음강릉15.6℃
  • 맑음성산20.7℃
  • 구름조금여수20.5℃
  • 맑음진도군18.8℃
  • 맑음원주19.1℃
  • 맑음부산19.8℃
  • 맑음동두천17.6℃
  • 흐림울릉도15.0℃
  • 구름조금장수15.7℃
  • 맑음고흥20.5℃
  • 구름조금의성16.1℃
  • 구름많음경주시15.7℃
  • 맑음순창군17.6℃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영덕14.3℃
  • 구름조금홍성18.1℃
  • 구름조금양평19.2℃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태백11.8℃
  • 맑음양산시19.1℃
  • 맑음서산17.8℃
  • 맑음고창
  • 맑음서울18.8℃
  • 맑음남원20.4℃
  • 맑음합천20.1℃
  • 구름조금정읍18.9℃
  • 맑음파주17.9℃
  • 흐림정선군15.3℃
  • 맑음군산18.6℃
  • 구름조금보은18.1℃
  • 맑음부안18.1℃
  • 구름조금세종17.6℃
  • 구름조금이천17.3℃
  • 구름조금완도20.3℃
  • 구름조금광양시19.8℃
  • 구름많음포항16.3℃
  • 구름많음영주15.0℃
  • 구름조금수원19.0℃
  • 구름조금문경15.8℃
  • 맑음목포17.9℃
  • 구름많음영천16.9℃
  • 흐림대관령9.6℃
  • 맑음해남19.6℃
  • 구름많음인제14.2℃
  • 맑음임실19.5℃
  • 맑음남해18.4℃
  • 구름조금구미17.5℃
  • 구름많음제천17.9℃
  • 맑음인천18.2℃
  • 구름조금추풍령16.2℃
  • 구름조금북창원20.6℃
  • 구름조금제주22.1℃
  • 맑음서귀포21.5℃
  • 구름많음안동15.3℃
  • 구름조금부여19.7℃
  • 맑음순천19.5℃
  • 구름조금홍천19.1℃
  • 구름조금산청19.1℃
  • 구름조금흑산도16.7℃
  • 구름조금북부산19.6℃
  • 흐림청송군14.1℃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02 09:20: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하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는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현재 국민권익위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금 제도도 도입됐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