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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관세사 2차 시험 관세율표 및 상품학의 문제 유형은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단순 주 규정, 호의 용어의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다보니 관세사를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분들이 관세율표를 단순 암기과목 정도로 여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관세사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의 학습방향은 분류체계의 맥락을 짚지 않고 무수히 많은 호의 용어와 주 규정을 혹독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닌, 분류체계를 이해하는데 유의미한 주 규정과 그에 따른 호의 용어, 해설서의 내용을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관세율표상 각 부나 류의 관계 등의 분류체계를 학습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독학으로 관세율표를 처음 접할 경우 방대한 주 규정과 호의 용어 그리고 생소한 표현으로 인해 올바른 학습방향과 학습범위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관세사 수험생활을 단축시킴에 있어 큰 장애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독학보다는 강의를 통해 분류체계를 이해함에 중요한 주 규정 및 호의 용어를 우선적으로 학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금번 관세사 2차 시험(제39회)의 개편과 2022년 관세율표의 개정으로 인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번 시험에 대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시험개편과 관련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기존에 관세사 2차 시험의 출제문항은 50점 배점 1문제와 10점 배점 5문제로 구성되었으나, 올해 2022년부터 30점 배점 2문제, 20점 배점 2문제로 출제문항이 개편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관세사 2차 시험문제는 과도하게 암기에 치중된 문제가 주를 이루어 출제되어왔으며, 이러한 기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금년도 시행될 관세사 시험은 단순히 배점 정도만 변경될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출제 유형 개편에 있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0점 배점이 없어지고 20점이 최소 배점이 되었다는 점이며, 둘째는 전년도(2021) 공고한 시행계획과는 달리 금년도(2022) 공고한 시행계획상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이라는 문언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이전 10점 배점 문제의 경우 50점 배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점이 현저히 낮다 보니 단순 암기형 문제를 출제하기가 수월하였고, 심지어 50점 배점 문제도 단순 암기형 10점 배점 문제 5개를 모아놓은 듯한 문제가 출제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존 암기형 문제가 주를 이루던 출제 유형에 맞물린 이번 시험의 개편은 각 문제 간 배점 간극을 줄임으로써 단순 암기형 문제를 지양하고자 하는 산업인력공단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해서는 상기 첫 번째 사항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대체로 응용형 문제(예: 사례분석, 공통점·차이점 등의 비교설명, 해설서 등에 기반한 관련 분류체계의 설명 등)의 출제비중이 최근 기출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였으며, 금번에 공고한 시행계획에서 ‘기활용된 문제의 변형 및 활용’이란 대목은 앞으로 과거 기출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출제될 것임을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금년도 시험개편의 주요 골자는 단순 암기형 문제를 지양함으로써 응용형 문제의 출제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2차 시험에 대비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학습방법이 있는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시간에도 거듭 말씀드린 바 있지만, 금년도 시험은 출제문항이 변경된 것이지 관세율표의 학습범위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관세율표의 학습방법은 분류체계의 맥락을 짚지 않고 무수히 많은 호의 용어와 주 규정을 혹독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닌, 분류체계를 이해하는데 유의미한 주 규정과 그에 따른 호의 용어, 해설서의 내용을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관세율표상 각 부, 류, 호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특정 물품의 품목분류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최근 몇 년간 기출된 문제를 보고 관세율표는 단순 암기 과목이라 여기고 암기에 치중한 분들은 다가오는 모의고사부터는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접해봄으로써 분류체계를 이해하는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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