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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운전경력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29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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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운전 경력으로 자동차 보험 할인.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운전경력으로 자동차 보험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8월부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운전한 경력에 대해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할인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손해보험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이번에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평소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정 또는 행정 지원 분야에서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부수임무로 관용차량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부수임무 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보험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지방병무청에서 발급받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이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 고취와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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