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 맑음정선군22.2℃
  • 맑음전주26.0℃
  • 맑음해남25.4℃
  • 맑음춘천24.3℃
  • 맑음인제20.0℃
  • 구름조금울릉도22.6℃
  • 구름많음문경23.6℃
  • 맑음진도군24.6℃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조금광양시25.1℃
  • 맑음장흥24.3℃
  • 맑음영주23.0℃
  • 맑음순창군24.6℃
  • 구름조금영천22.9℃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조금진주24.1℃
  • 맑음백령도22.9℃
  • 맑음강릉24.7℃
  • 맑음고창25.7℃
  • 맑음의령군23.3℃
  • 맑음광주26.0℃
  • 구름조금완도25.2℃
  • 맑음철원24.3℃
  • 맑음천안23.8℃
  • 맑음함양군23.5℃
  • 구름많음포항23.6℃
  • 맑음원주26.4℃
  • 맑음양평24.3℃
  • 맑음인천27.7℃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월23.2℃
  • 맑음청주28.3℃
  • 구름조금서귀포27.0℃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구미23.6℃
  • 맑음부여24.6℃
  • 흐림부산25.6℃
  • 맑음홍천22.6℃
  • 맑음서청주24.3℃
  • 맑음금산23.4℃
  • 구름많음의성25.1℃
  • 맑음보은23.6℃
  • 구름많음통영25.4℃
  • 맑음고흥24.8℃
  • 맑음동해23.3℃
  • 맑음태백20.0℃
  • 맑음영덕22.6℃
  • 구름많음합천23.3℃
  • 맑음순천23.1℃
  • 구름많음양산시25.9℃
  • 맑음충주24.5℃
  • 구름조금보성군24.4℃
  • 맑음북춘천23.7℃
  • 맑음부안25.5℃
  • 맑음북강릉21.7℃
  • 맑음대전26.0℃
  • 맑음장수21.6℃
  • 맑음강화21.0℃
  • 구름많음대구23.9℃
  • 맑음동두천24.4℃
  • 맑음추풍령21.2℃
  • 맑음군산26.4℃
  • 맑음파주22.5℃
  • 맑음제천21.8℃
  • 맑음울진23.0℃
  • 맑음서울28.0℃
  • 구름많음거제24.9℃
  • 맑음정읍25.8℃
  • 맑음산청23.2℃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이천23.2℃
  • 맑음남원25.3℃
  • 맑음속초22.6℃
  • 맑음세종25.0℃
  • 맑음보령24.6℃
  • 맑음고창군25.1℃
  • 맑음대관령17.8℃
  • 구름조금거창21.8℃
  • 구름많음북부산25.6℃
  • 구름많음여수25.6℃
  • 구름조금안동26.0℃
  • 맑음봉화23.4℃
  • 맑음서산25.0℃
  • 구름조금성산25.2℃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조금경주시23.6℃
  • 맑음목포25.8℃
  • 맑음임실24.5℃
  • 구름많음남해25.0℃
  • 맑음흑산도24.0℃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북창원25.4℃
  • 맑음홍성25.7℃
  • 맑음영광군25.1℃
  • 맑음강진군26.1℃
  • 구름조금상주24.6℃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4 14:12: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0월 1일부터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등의 대리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제한한다”라며 “최근, 수용자들에게 대리처방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준 민간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신입 수용자의 경우는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가족 등의 반입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교정시설 또는 외부의료시설 의사의 직접진료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다.

 

다만, 진료 수요에 비해 정신과 전문의 직접진료가 원활하지 못한 8개 교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유예 기간을 두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에 대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