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208건...교육부, 2023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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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208건...교육부, 2023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4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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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교육부가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는 총 208건이 적발됐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등으로, 해당 수험생은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본인 확인 등 부정행위의 철저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해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다. 또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하여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험 방해 및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을 사전 점검키로 했다.

 

대리 응시를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다.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등)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면 캡처 2022-10-14 141320.jpg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 가능하다.

 

이밖에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운영 예정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의 인적 사항과 제보 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부정행위 관련 규정 등 수험생이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담은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교 등에서 안내‧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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