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저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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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저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8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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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교육부는 학자금대출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르나 그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자 약 15만 명의 학비 부담이 경감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기관’은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과 대출 사업의 안정적 수행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기관별 ‘재정건전성’과 사업운영의 적정여부 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와 연계한 평가를 거쳐 매년 선정한다.

 

소속 학습자의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기간(10월 31일 ~11월 18일 예정) 내에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하며,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은 12월 중 교육부장관의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2023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등록할 학습과정 및 교육기관의 학자금대출 지원 여부와 연령, 성적 기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은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대비를 위한 유연한 학습경로 도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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