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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권익위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4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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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아, 회원가입 강제하는 내부지침 폐지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기술인 단체 정회원 가입을 이유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련 민원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기술인 단체’(이하 단체) 정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민원 처리 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단체에 신청했다. 해당 단체는 ○○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행정 권한을 수탁받은 법인이다.

 

그러나 단체는 A씨가 경력확인서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단체 정회원 가입비 5만 원과 연회비 3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자격증 발급신청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 절차를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되고 민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으면 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단체는 내부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바꿔 자격증 발급 민원 신청이 있으면 접수하지 않고 보완서류 제출 및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또 단체 정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완서류를 제출했어도 ㄱ씨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단체가 회원가입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발급 민원 처리 기간 및 절차를 임의로 변경했다”라며 “단체의 법인정관에는 회원 종류와 자격을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도 정회원 가입을 강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정회원 가입 없이는 단체의 운영관리가 어렵더라도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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