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기승, 알고 보니 ADHD 치료제였다

  • 구름많음부산3.2℃
  • 흐림서청주-3.9℃
  • 흐림서산-4.7℃
  • 구름많음광주0.1℃
  • 흐림천안-4.8℃
  • 흐림청주-1.2℃
  • 흐림서귀포5.9℃
  • 구름많음전주-1.6℃
  • 흐림영주-3.3℃
  • 구름많음양산시1.2℃
  • 구름많음북부산-1.9℃
  • 구름많음강릉3.5℃
  • 흐림고산6.7℃
  • 구름많음정읍-2.8℃
  • 구름많음춘천-6.3℃
  • 구름많음강진군-2.0℃
  • 구름많음양평-4.3℃
  • 맑음장수-6.0℃
  • 구름많음대전-2.2℃
  • 구름많음홍천-5.8℃
  • 구름많음해남-3.6℃
  • 구름많음통영1.9℃
  • 구름많음대구-1.1℃
  • 구름많음장흥-3.7℃
  • 구름많음철원-6.3℃
  • 구름많음동해2.4℃
  • 맑음청송군-6.9℃
  • 흐림백령도3.7℃
  • 구름많음고흥-1.7℃
  • 구름많음추풍령-3.8℃
  • 구름많음흑산도1.6℃
  • 구름많음순창군-3.2℃
  • 맑음인천-1.9℃
  • 맑음거제2.8℃
  • 구름많음광양시1.2℃
  • 흐림의성-5.7℃
  • 구름많음남해1.4℃
  • 구름많음산청-2.6℃
  • 구름많음영광군-2.3℃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이천-4.8℃
  • 흐림상주-2.7℃
  • 흐림제천-8.7℃
  • 흐림안동-2.3℃
  • 구름많음태백-4.0℃
  • 흐림진도군-2.8℃
  • 구름많음진주-1.9℃
  • 구름많음북강릉2.1℃
  • 맑음충주-5.8℃
  • 구름많음원주-4.9℃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봉화-7.4℃
  • 맑음강화-5.0℃
  • 맑음서울-1.8℃
  • 구름많음김해시0.9℃
  • 구름많음파주-7.0℃
  • 흐림문경-2.5℃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임실-3.9℃
  • 구름많음동두천-4.5℃
  • 흐림성산4.9℃
  • 흐림영월-6.3℃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많음고창군-3.1℃
  • 구름많음의령군-3.8℃
  • 맑음울릉도3.0℃
  • 구름많음북창원1.3℃
  • 구름많음울진3.8℃
  • 맑음수원-3.6℃
  • 구름많음구미-2.9℃
  • 구름많음순천-3.5℃
  • 구름많음인제-7.0℃
  • 맑음여수2.3℃
  • 구름많음고창-2.8℃
  • 구름많음함양군-2.9℃
  • 흐림홍성-4.3℃
  • 구름많음보령-3.5℃
  • 맑음창원0.9℃
  • 맑음영덕2.5℃
  • 맑음영천0.7℃
  • 흐림보은-4.5℃
  • 구름많음군산-2.2℃
  • 구름많음북춘천-6.9℃
  • 구름많음포항3.7℃
  • 구름많음남원-3.1℃
  • 구름많음속초1.2℃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금산-3.8℃
  • 구름많음정선군-6.1℃
  • 구름많음목포-0.1℃
  • 구름많음제주5.2℃
  • 구름많음세종-2.3℃
  • 맑음울산1.8℃
  • 구름많음부안-1.5℃
  • 맑음부여-3.3℃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기승, 알고 보니 ADHD 치료제였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11 14:30:00
  • -
  • +
  • 인쇄

2.jpg


일반식품 공부 잘하는 등으로 둔갑, 부당광고 297건 적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누리소통망(SNS)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또 (의약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