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문서혁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 맑음홍성9.2℃
  • 맑음고창군7.0℃
  • 맑음보은13.5℃
  • 맑음전주10.2℃
  • 맑음서산6.6℃
  • 맑음동두천12.3℃
  • 맑음상주12.3℃
  • 맑음산청12.2℃
  • 연무대구10.4℃
  • 맑음서청주12.2℃
  • 맑음군산7.6℃
  • 맑음밀양11.7℃
  • 맑음속초7.2℃
  • 맑음영월9.2℃
  • 구름많음고흥11.3℃
  • 구름많음흑산도6.3℃
  • 맑음의성10.1℃
  • 맑음의령군8.1℃
  • 구름많음영덕7.3℃
  • 연무포항11.0℃
  • 맑음세종12.3℃
  • 맑음금산9.6℃
  • 맑음해남6.9℃
  • 맑음통영10.8℃
  • 연무부산10.5℃
  • 맑음보성군8.3℃
  • 맑음창원10.9℃
  • 구름많음안동9.8℃
  • 맑음청송군6.4℃
  • 맑음광주12.8℃
  • 맑음장수8.5℃
  • 구름많음성산14.4℃
  • 연무울산9.4℃
  • 맑음추풍령10.6℃
  • 연무울릉도6.5℃
  • 맑음경주시9.5℃
  • 맑음인제6.8℃
  • 맑음합천12.7℃
  • 맑음김해시10.8℃
  • 맑음문경10.7℃
  • 맑음영천9.3℃
  • 맑음동해7.1℃
  • 맑음춘천11.4℃
  • 맑음강화8.7℃
  • 맑음이천11.8℃
  • 맑음강릉7.9℃
  • 박무북강릉5.5℃
  • 맑음양산시11.6℃
  • 맑음강진군10.4℃
  • 맑음거제11.3℃
  • 맑음보령6.9℃
  • 맑음봉화6.2℃
  • 맑음남해10.9℃
  • 맑음서울12.3℃
  • 맑음광양시11.0℃
  • 연무백령도5.7℃
  • 맑음진주9.1℃
  • 맑음정선군5.2℃
  • 맑음울진7.3℃
  • 맑음부여10.1℃
  • 맑음목포8.3℃
  • 맑음구미11.5℃
  • 맑음청주14.3℃
  • 맑음임실8.4℃
  • 맑음남원12.0℃
  • 맑음영광군6.9℃
  • 맑음천안11.0℃
  • 맑음순창군9.4℃
  • 구름많음영주7.6℃
  • 맑음철원8.6℃
  • 맑음부안8.3℃
  • 맑음완도10.7℃
  • 맑음대전13.1℃
  • 구름많음충주13.2℃
  • 맑음정읍8.0℃
  • 구름많음고산12.8℃
  • 맑음북부산11.4℃
  • 맑음북춘천11.7℃
  • 맑음수원8.8℃
  • 맑음여수11.5℃
  • 맑음원주12.5℃
  • 구름많음인천8.6℃
  • 맑음태백1.2℃
  • 맑음거창11.4℃
  • 맑음홍천11.0℃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0.6℃
  • 맑음진도군6.5℃
  • 맑음장흥10.1℃
  • 맑음순천8.3℃
  • 맑음제천9.8℃
  • 맑음북창원13.0℃
  • 맑음함양군9.6℃
  • 맑음고창6.8℃
  • 맑음양평12.0℃
  • 흐림서귀포14.5℃
  • 맑음제주14.0℃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문서혁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06 12:4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법·제도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행정심판 청구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1회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서와 신청서를 자동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이번 달 2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문서 혁신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신청서를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해 본선에 진출한 6개 참가팀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이 처분 유형, 관련 법령, 피청구인 등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유사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분석해 청구서 및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은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인용) 행정청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또 3심제에 유료이면서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정부 제공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정서식 제공 방식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