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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우체국, 새마을금고서도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2-13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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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이 기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국 3,373개 우체국 및 3,260개 새마을금고 지점이 추가된다. 현재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등록·해제가 가능하며 은행 등 1만1,416개 지점에서 1만8,049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및 송금‧이체가 많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및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에게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실시간 전파되도록 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되어 금융회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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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금융감독원 제공)

 

한편,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하고,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하는 등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한다. 다만, 이 같은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로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해제 가능하다.


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全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3년 1분기 이후 전국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지점에서도 등록‧해제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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