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마성배 기자] 인천시는 지난 1일 만 18세 이상 39세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어학시험과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응시료는 합격여부와 상관없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응시한 시험부터 적용된다. 단,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재직 청년들에게 지급했던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을 1,000명에서 올해는 1,500명으로 확충하고,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인천 청년공간’도 4개소에서 8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기존 인천시, 부평, 동구, 서구 외에 추가된 곳은 중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등이다.
정장 한 벌 장만하는 비용도 부담스러워하는 취준생들에게 시는 면접복장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1인 3회에서 최대 5회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 정책들이 교육·주거·경제·인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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