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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모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07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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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jpg

 

정신장애 특화직무 및 4차 산업 등 신기술분야 4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정신장애를 위한 특화직무, 4차 산업 관련 신기술분야 등 4종의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3월 8~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사업유형은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되어 있고, 이번 신규개발 직무 유형은 복지 일자리에 적용된다.

 

복지 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등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신규 직무개발 신청대상 기관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이며, 신청기관은 개발을 진행할 직무유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신청기관은 정신장애 관련 특화직무와 4차 산업 분야(데이터라벨링, CCTV 관제, 스마트팜 등)와 관련된 신규 직무를 제안하여야 하며, 기존 직무 내용이더라도 직무 내용을 확대하여 기존 직무를 개선하려는 경우 등 장애인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직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선정기관에는 참여장애인 및 훈련지원인 인건비, 사업비 등 기관당 약 1천 6백만 원을 지원한다.

 

또 선정기관은 3개월(5~7월) 동안 참여자 및 훈련지원인 모집・교육, 참여자 등에 대한 직무훈련 및 근태관리 등 제안한 신규 직무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신규 직무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보완하여 직무 지침 제작 후 2024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 유형이나 특성 등을 고려한 일자리 유형이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라며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수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직무 유형 다양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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