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4월 24~28일, 1차 시험 6월 3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3년 제11회 행정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오늘(4월 24일)부터 시작됐다. 접수는 1차 시험에 지원할 수험생을 대상으로 4월 24~28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타 언어 행정사로 상이 처리(변경) 불가하다.
또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는 2차 시험 접수 기간(7월 31일~8월 4일)에 제출하면 된다.
2023년 제11회 행정사 자격시험 최소선발인원은 ▲일반행정사 255명 ▲해사행정사 5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등 총 300명으로 지난해와 같다. 다만, 일반행정사의 경우 전년 대비 2명이 줄었고, 해사행정사는 2명이 증원됐다.
지난 2013년 제1회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사 자격시험 지원자 수를 보면 ▲2013년 11,712명 ▲2014년 3,560명 ▲2015년 2,887명 ▲2016년 2,704명 ▲2017년 2,574명 ▲2018년 2,941명 ▲2019년 3,352명 ▲2020년 3,074명 ▲2021년 4,183명 ▲2022년 4,776명으로 2014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3천 명 선을 회복했고, 작년에는 5천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지원했다.
한편, 올해 시험 일정은 1차 시험을 6월 3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7월 5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 원서접수를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하고, 2차 시험을 10월 7일 시행하여 최종합격자를 12월 6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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