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에듀윌, ‘세금 미납 및 등기부 열람 확인 필수, 잔급 평일지급’.... 전세사기 예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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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세금 미납 및 등기부 열람 확인 필수, 잔급 평일지급’.... 전세사기 예방법 정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9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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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에듀윌이 전세사기의 유형과 계약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고자 부동산 전문가 김양수 교수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국민 무료 특강’을 실시한고 29일 밝혔다.

 

현재, 권리분석에 무지한 이들의 전세심리를 악용하거나, 2억 빌라를 3억에 거래한 미끼매물을 거짓으로 만들어 3억에 중개매물을 올리는 시세조작 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교모히 악용한 전세 사기들 사례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누구나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에듀윌에서는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달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최소한의 관련 지식을 배우고 익혀야 전세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전국민 대상의 전세사기 피해예방 무료 특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에듀윌 로고 이미지(2).jpg

 

본 특강은 오는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강남, 수원 등 에듀윌 공인중개사 전국 직영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계약 시 ‘세금 미납 및 완납 여부 확인’, ‘전입신고 당일 오전에 등기부를 열람’ ‘잔금 평일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전세사기 예방법을 정리했다.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배당 순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서 제출을 통해 세금의 완납증명서는 물론 미납증명서까지 꼼꼼하게 조회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빌라는 세대 수가 적어 전세사기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계약 체결 시 가급적 잔금 지급은 평일로 하는 게 좋다. 전입신고 당일에도 근저당이 잡힐 수 있으므로 잔금을 지급하는 전입신고 당일 오전, 휴일인 경우에는 하루 전날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해 권리변동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업체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꼭 유의사항을 잘 지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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