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권 침해 학부모에 ‘서면 사과’ 등 특별교육,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 맑음남해26.9℃
  • 맑음울릉도27.0℃
  • 구름많음포항27.0℃
  • 맑음북부산29.2℃
  • 맑음영천26.1℃
  • 맑음영광군26.3℃
  • 구름많음보령28.0℃
  • 맑음함양군25.6℃
  • 맑음산청25.7℃
  • 구름많음구미26.2℃
  • 구름많음문경25.0℃
  • 구름많음진주27.5℃
  • 구름많음동해25.7℃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파주23.2℃
  • 구름많음장흥28.9℃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밀양28.5℃
  • 맑음전주28.0℃
  • 구름많음홍천24.3℃
  • 맑음통영28.0℃
  • 구름많음인제23.6℃
  • 흐림양평25.7℃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강화24.5℃
  • 구름많음강진군27.9℃
  • 맑음여수27.1℃
  • 흐림의성23.9℃
  • 구름많음대구27.5℃
  • 구름많음서산26.2℃
  • 구름많음수원27.6℃
  • 흐림상주24.2℃
  • 흐림인천25.8℃
  • 구름많음금산24.5℃
  • 흐림백령도24.5℃
  • 구름많음북춘천24.1℃
  • 맑음고흥29.7℃
  • 맑음보성군28.1℃
  • 흐림정선군22.1℃
  • 흐림영월21.7℃
  • 흐림안동23.7℃
  • 맑음광양시29.6℃
  • 구름많음청주24.8℃
  • 구름많음보은23.9℃
  • 맑음고산27.7℃
  • 구름많음동두천24.5℃
  • 흐림제천21.3℃
  • 흐림태백20.1℃
  • 구름많음고창27.4℃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속초22.4℃
  • 구름많음영덕25.7℃
  • 흐림영주24.2℃
  • 흐림춘천24.5℃
  • 구름많음세종25.9℃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순창군26.3℃
  • 구름많음울진26.0℃
  • 맑음거제27.1℃
  • 구름많음경주시26.7℃
  • 구름많음서울25.8℃
  • 맑음김해시28.8℃
  • 구름많음홍성25.9℃
  • 구름많음서청주23.5℃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많음청송군23.9℃
  • 구름많음고창군27.2℃
  • 구름많음성산28.2℃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남원26.2℃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장수24.0℃
  • 구름많음제주27.7℃
  • 흐림원주23.9℃
  • 맑음서귀포29.6℃
  • 맑음북창원29.6℃
  • 구름많음부여25.5℃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강릉24.2℃
  • 구름많음광주28.3℃
  • 맑음의령군27.5℃
  • 흐림흑산도28.9℃
  • 맑음임실25.3℃
  • 구름많음군산26.7℃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철원24.5℃
  • 구름많음완도29.4℃
  • 맑음거창26.5℃
  • 구름많음진도군28.7℃
  • 비북강릉22.8℃
  • 흐림봉화20.8℃
  • 맑음양산시29.1℃
  • 맑음창원28.3℃
  • 맑음부산29.5℃
  • 구름많음해남28.5℃

교권 침해 학부모에 ‘서면 사과’ 등 특별교육,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23 15:15:00
  • -
  • +
  • 인쇄

111.jpg


이주호 장관 “2023년은 교권 회복의 원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교권 침해 학부모에 ‘서면 사과’ 등 특별교육을 신실하고, 거부하면 과태료 하는 등의 방안이 발표됐다.

 

23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유·초·중등·특수)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먼저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했다.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한다.

 

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또한,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아울러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이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교원지위법 개정사항)하여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조치 신설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조치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하고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한다.

 

더욱이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하여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며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하여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