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 구름많음진도군7.7℃
  • 맑음남해11.0℃
  • 맑음청주8.8℃
  • 맑음군산10.2℃
  • 맑음상주5.3℃
  • 구름많음울릉도14.7℃
  • 구름많음제주16.7℃
  • 맑음구미6.3℃
  • 구름많음강진군8.3℃
  • 맑음고창6.3℃
  • 맑음북창원11.4℃
  • 맑음의성6.0℃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월4.0℃
  • 맑음장수3.1℃
  • 맑음여수13.8℃
  • 맑음영주4.9℃
  • 구름많음완도11.8℃
  • 맑음통영12.6℃
  • 맑음정읍6.6℃
  • 맑음서청주5.6℃
  • 맑음산청4.9℃
  • 맑음경주시8.3℃
  • 맑음제천2.5℃
  • 맑음고흥10.6℃
  • 맑음홍천4.0℃
  • 맑음추풍령4.8℃
  • 맑음함양군3.9℃
  • 맑음대관령-1.4℃
  • 맑음광양시12.3℃
  • 맑음창원11.6℃
  • 맑음강화5.3℃
  • 맑음파주3.0℃
  • 맑음포항12.0℃
  • 맑음영덕8.2℃
  • 구름많음목포11.3℃
  • 맑음문경6.1℃
  • 맑음서울8.0℃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충주4.6℃
  • 맑음안동8.1℃
  • 맑음밀양9.2℃
  • 맑음금산4.6℃
  • 구름많음흑산도14.3℃
  • 맑음성산18.9℃
  • 맑음대전7.0℃
  • 맑음철원2.4℃
  • 맑음부여6.6℃
  • 맑음부안7.2℃
  • 맑음거창3.3℃
  • 맑음북강릉6.3℃
  • 맑음순창군5.6℃
  • 맑음광주10.1℃
  • 맑음속초7.1℃
  • 구름많음고산17.3℃
  • 맑음양산시14.3℃
  • 맑음수원6.3℃
  • 맑음남원7.6℃
  • 맑음영천8.1℃
  • 박무홍성5.3℃
  • 맑음강릉7.8℃
  • 맑음원주5.6℃
  • 맑음서산6.5℃
  • 구름많음해남7.7℃
  • 맑음양평6.0℃
  • 구름많음장흥7.0℃
  • 맑음울산11.4℃
  • 맑음영광군6.9℃
  • 맑음임실4.5℃
  • 맑음정선군4.4℃
  • 맑음천안3.8℃
  • 맑음순천4.2℃
  • 맑음인천10.4℃
  • 맑음인제3.7℃
  • 맑음청송군4.0℃
  • 맑음울진8.2℃
  • 맑음의령군5.0℃
  • 맑음백령도10.4℃
  • 맑음동해7.4℃
  • 맑음전주8.0℃
  • 맑음북부산9.8℃
  • 맑음부산14.1℃
  • 구름많음거제11.3℃
  • 맑음봉화3.4℃
  • 맑음대구9.2℃
  • 맑음보은4.0℃
  • 맑음보령9.3℃
  • 맑음이천4.6℃
  • 맑음진주5.0℃
  • 맑음보성군7.9℃
  • 맑음김해시11.7℃
  • 맑음세종6.2℃
  • 흐림태백3.2℃
  • 맑음북춘천3.3℃
  • 맑음합천6.1℃
  • 맑음동두천4.3℃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24 17:09:00
  • -
  • +
  • 인쇄

법무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작성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