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 맑음울릉도14.6℃
  • 맑음양평5.5℃
  • 맑음정선군3.8℃
  • 흐림순천3.7℃
  • 구름많음장흥7.9℃
  • 맑음금산3.9℃
  • 맑음문경4.8℃
  • 맑음대전6.3℃
  • 맑음속초7.2℃
  • 맑음상주5.0℃
  • 구름많음흑산도14.1℃
  • 맑음보령8.7℃
  • 구름많음보성군8.1℃
  • 맑음산청4.4℃
  • 맑음합천5.8℃
  • 맑음안동6.4℃
  • 맑음군산8.8℃
  • 구름많음백령도10.8℃
  • 맑음대구8.6℃
  • 맑음세종5.9℃
  • 맑음원주5.0℃
  • 흐림의령군4.7℃
  • 맑음충주4.1℃
  • 맑음영주5.1℃
  • 맑음통영12.3℃
  • 맑음장수2.5℃
  • 맑음청주8.3℃
  • 맑음북강릉6.6℃
  • 맑음전주7.9℃
  • 맑음김해시11.5℃
  • 맑음양산시13.9℃
  • 맑음정읍6.0℃
  • 맑음대관령-1.4℃
  • 맑음남원6.9℃
  • 흐림태백2.9℃
  • 맑음순창군5.5℃
  • 맑음청송군3.8℃
  • 맑음포항12.0℃
  • 맑음의성5.3℃
  • 맑음서청주4.2℃
  • 맑음함양군3.4℃
  • 맑음강릉7.7℃
  • 맑음부여6.0℃
  • 맑음밀양8.5℃
  • 구름많음고흥10.9℃
  • 맑음이천4.4℃
  • 맑음홍천3.5℃
  • 구름많음진도군8.1℃
  • 구름많음완도12.0℃
  • 맑음천안3.3℃
  • 맑음파주3.4℃
  • 맑음영광군6.6℃
  • 맑음추풍령3.9℃
  • 맑음봉화2.9℃
  • 맑음구미5.7℃
  • 맑음거제11.3℃
  • 구름많음제주17.0℃
  • 맑음수원5.9℃
  • 구름많음서귀포17.6℃
  • 맑음북부산9.8℃
  • 맑음창원11.9℃
  • 맑음영월3.4℃
  • 맑음영천7.5℃
  • 맑음울진8.2℃
  • 맑음울산10.4℃
  • 맑음북창원11.0℃
  • 맑음임실4.1℃
  • 맑음경주시8.6℃
  • 구름많음성산18.9℃
  • 구름많음해남8.5℃
  • 구름많음강진군8.4℃
  • 맑음춘천4.0℃
  • 맑음보은3.7℃
  • 맑음철원2.5℃
  • 맑음남해10.3℃
  • 맑음제천2.1℃
  • 맑음영덕8.7℃
  • 맑음부산14.1℃
  • 맑음부안6.6℃
  • 맑음진주4.4℃
  • 맑음강화5.3℃
  • 맑음서울7.7℃
  • 맑음동해8.0℃
  • 맑음광주9.7℃
  • 맑음고창군6.1℃
  • 맑음동두천3.5℃
  • 맑음인천10.3℃
  • 맑음고산17.0℃
  • 맑음거창2.7℃
  • 맑음인제3.1℃
  • 맑음고창5.6℃
  • 맑음광양시10.7℃
  • 구름많음목포11.1℃
  • 맑음북춘천2.8℃
  • 맑음홍성4.2℃
  • 맑음서산6.8℃
  • 맑음여수13.6℃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24 17:09:00
  • -
  • +
  • 인쇄

법무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작성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