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시대 상황에 맞는 가족법 개정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상황의 급속한 변화,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등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생·혼인·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속·적정하게 대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은정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승흠 교수(청주대 법학과),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에서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검토·선정해 향후 위원회 운영 및 가족법 개정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가족법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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