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등 인정…전자증명서 형태 자격증도 포함
대학생 학생증·건강보험증·신분증 캡처본 불인정…청소년·군인·외국인 별도 기준 적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가 조정됐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실물 신분증뿐 아니라 모바일 신분증과 전자증명서 형태의 국가기술자격증도 인정된다. 다만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거나 신분증을 촬영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문'을 발표했다.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인정되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분증은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발급기관 등의 정보가 확인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훼손이나 변형이 없는 원본이어야 하며, 인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증명서는 해당 정보가 모두 기재돼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시험 응시를 허용하되 별도 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을 실시한다.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이 인정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은 발급기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비롯해 삼성월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NH농협은행 앱에서 제시할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인정되며,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용 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부24와 PASS, KB스타뱅킹 국민지갑, 우리WON뱅킹 원더월렛 등을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다. PASS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역시 인정된다.
국가기술자격증도 모바일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큐넷 전자지갑이나 모바일 신분증 앱에 발급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비롯해 정부24, PASS, 네이버, 카카오, 삼성월렛 등에서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이 해당한다. 네이버 자격증 서비스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도 인정된다.
실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경찰청 발행 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등이 포함된다.
장교·부사관·군무원 신분증과 구 국가유공자증, 해양경찰청이 발행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역시 인정된다.
초·중·고등학생과 만 18세 이하 수험생에게는 별도의 인정기준이 적용된다.
사진과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포함된 학생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나이스(NEIS)나 정부24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도 인정된다. 재학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재학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학교장이 확인하고 직인을 날인한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와 청소년증, 국가자격증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인 민간자격증과 일반 민간자격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미취학 아동은 공단이 발행한 유효기간 내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이나 국가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다.
사병 신분의 군인은 소속 부대장이 확인하고 날인한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
외국인 수험생은 외국인등록증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된다.
반면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초본, 대학 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분증 원본을 촬영하거나 복사한 자료, 스마트폰 화면 캡처본과 녹화본도 사용할 수 없다.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에 사진·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 나이스와 정부24가 아닌 곳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도 사용할 수 없다.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 사진이어야 한다. 사진을 별도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사진과 용지에 걸쳐 기관 직인을 날인하고 투명테이프로 부착해야 한다.
공단은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신분증 문제로 응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정 가능한 신분증 종류와 제시 방법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안내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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