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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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학교폭력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26 07: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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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최창호 변호사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왕따 또는 이지메라고 하는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사이버 따돌림도 성행하고 있는데,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음란물, 음란스팸메일 등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자신의 자녀가 학폭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는 학부모는 깜짝 놀라게 된다. 과연 사실관계가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가 어질어질해진다. 인터넷에서 학폭이라고 검색하면 이러한 사건을 전담으로 하고 있다는 수많은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피해자를 구타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시키고, 2차 가해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가스라이팅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하면 어쩔 줄 모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 학폭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학교 외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놀이터, 학원, 정보통신망 등 시공간에 무관하게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따돌림 전반을 포함한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상해 외에도 소위 삥뜯기, 빵셔틀 등으로 일컬어지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심리적인 공격을 하는 ‘정서적 폭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각 교육청 사이트를 검색하면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강요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학폭 사건이라 비교적 최근에 불거진 내용이 많아서 젊은 변호사들이 학폭 전문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학폭 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형사사건, 민사사건 등이 모두 관련되어 진행될 수도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9가지가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해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은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과 같은 ‘조치없음’이라고 할 수 있다.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3호 처분 이내의 조치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학교폭력은 201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의 양상은 복잡하게 다변화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에 있어 ‘무관용 원칙’의 지속 완화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둔화되고, 분리제도의 한계로 피해학생은 2차 가해에 노출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대응력 부족으로 교육적 해결에도 한계를 보이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얼마 전에는 공직에 지명된 변호사의 아들 관련 학폭 사건 이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안을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발의하기도 하였고,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로 인하여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고검 검사들도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본격적 시행은 법률 제정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학교폭력의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학교 현장의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였고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함과 동시에,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견인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학폭 방지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이 백가쟁명(百家爭鳴)으로 분출되고 있으므로, 훌륭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현명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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