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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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일정한 사업소득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기 전에 먼저 매월분의 급여액 및 수입금액의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한편, 다음 해 1월에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고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인적공제 방법은?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항목이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으며, 나이, 소득, 동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등의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을 추천한다. 소득이 높아 과표구간이 달라지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통해 이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 자녀공제의 경우 자녀 세액공제액 규모가 2명까지는 각각 15만 원인 반면, 3명부터는 30만 원이므로 8세~20세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이라면 부모 한 명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다.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100만 원 이상의 퇴직금이나 주택·주식 양도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란?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대상인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그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된다. 소득공제는 좀 덜 버는 금액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다. 일한 기간 사용한 것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만약 4월에 입사했다면 4월~12월까지의 자료만 홈택스에서 자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를 이직했다면 전 직장 원천 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합산해서 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빼주는 항목을 말한다. 세액공제에는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액감면이란,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 부분의 납부 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 정책이 대표적이다.
의료비와 월세액 공제 방법은?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가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 지출로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 좋다.
월세액 공제 방법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월세 세입자는 월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액 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발급할 수 있고, 월세액 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기타 절세방법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을 늘리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 청약 저축 소득공제를 챙기고, IRP 등의 절세혜택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개인연금 계좌나 개인 퇴직 연금 계좌(IRP)는 연간 납부 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 대비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IRP는 퇴직 연금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며, IRP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이므로 저축하면 그 금액에 대해 최대 16.5%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5,500만 원 이상이라면 13.2%이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고 IRP에 900만 원을 저축했다면, 900만 원의 16.5%인 148만 5천 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된다. 두 상품을 합친 금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섞어서 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두 상품 모두 중도 해지하면 그간 세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뱉어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부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16.5% 세율로 낸다. 연간 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납부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금액보다 클 수 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최대한도인 240만 원까지 낸다면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정한 경우 전세 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 월세 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다.
올해부터 바뀌는 것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범위에 고향사랑기부금,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가 포함된다. 단 시력 보정용 안경·보청기 구매비용과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납부액,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등은 제출 의무가 없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슬기로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누려보자.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 심사, 범칙조사, 조세 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조세 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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