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현직 초중등 교사 “입시학원 강의·문제 판매 등 영리행위 금지”...위반시 최대 파면·해임

  • 흐림부안4.6℃
  • 맑음밀양7.4℃
  • 맑음북창원8.0℃
  • 구름조금강화1.9℃
  • 흐림해남5.9℃
  • 구름많음춘천0.7℃
  • 맑음남해6.2℃
  • 구름조금태백-0.2℃
  • 흐림제천-0.8℃
  • 맑음창원7.9℃
  • 맑음거제7.8℃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3.9℃
  • 맑음속초5.7℃
  • 구름많음서산3.8℃
  • 맑음강릉6.4℃
  • 흐림홍천-0.1℃
  • 흐림충주0.4℃
  • 흐림진도군6.0℃
  • 흐림성산7.4℃
  • 흐림철원-1.3℃
  • 맑음영덕4.2℃
  • 맑음대구5.5℃
  • 흐림순창군3.8℃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군산3.5℃
  • 구름많음여수6.1℃
  • 맑음양산시8.3℃
  • 맑음북강릉5.7℃
  • 맑음경주시6.2℃
  • 맑음진주7.3℃
  • 구름많음거창3.9℃
  • 구름많음구미3.6℃
  • 구름조금의성4.5℃
  • 흐림남원2.4℃
  • 구름많음고흥5.9℃
  • 흐림함양군3.9℃
  • 맑음울산6.2℃
  • 흐림보령4.3℃
  • 흐림고산7.5℃
  • 구름많음고창4.9℃
  • 맑음통영8.8℃
  • 맑음포항5.9℃
  • 흐림순천3.9℃
  • 흐림부여4.6℃
  • 구름많음영주0.4℃
  • 구름많음파주0.9℃
  • 구름많음고창군5.0℃
  • 맑음부산7.7℃
  • 구름조금안동2.9℃
  • 구름많음청송군2.6℃
  • 구름조금봉화0.0℃
  • 흐림흑산도6.0℃
  • 구름조금합천6.3℃
  • 흐림제주8.2℃
  • 흐림영광군5.1℃
  • 구름조금백령도3.8℃
  • 구름많음서청주2.8℃
  • 흐림보은1.7℃
  • 맑음동해5.8℃
  • 비전주3.1℃
  • 구름많음동두천-0.4℃
  • 비울릉도3.9℃
  • 구름많음청주3.0℃
  • 흐림금산3.0℃
  • 맑음김해시7.7℃
  • 흐림목포5.3℃
  • 구름조금수원3.0℃
  • 구름많음문경1.8℃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추풍령0.8℃
  • 구름조금영천4.7℃
  • 비광주4.5℃
  • 흐림영월-0.4℃
  • 구름많음천안3.2℃
  • 흐림산청4.2℃
  • 맑음의령군5.9℃
  • 구름많음대전3.3℃
  • 맑음북부산8.2℃
  • 맑음울진6.9℃
  • 구름많음강진군6.1℃
  • 구름많음세종3.4℃
  • 구름많음정선군-0.7℃
  • 구름많음양평0.9℃
  • 흐림장수1.0℃
  • 비서귀포8.1℃
  • 흐림인제-0.8℃
  • 구름조금대관령-3.1℃
  • 구름조금인천2.5℃
  • 구름많음이천2.3℃
  • 구름많음홍성4.6℃
  • 흐림북춘천0.3℃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조금서울1.5℃
  • 흐림보성군5.0℃
  • 구름많음광양시6.3℃
  • 구름많음완도6.6℃

현직 초중등 교사 “입시학원 강의·문제 판매 등 영리행위 금지”...위반시 최대 파면·해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9 08:16:26
  • -
  • +
  • 인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12.28.) 개최
평생직업교육학원, 소속기관 장 허가 후 겸직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초중등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서 강의하거나 문제 판매 등 영리행위시 적발되면 비위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교원 사교육업체 영리행위 겸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한 영리행위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불신 증폭되고 특히, 사교육업체의 콘텐츠 종류·개발 범위 등이 확대되면서 교원이 금지 대상 영리업무에 무분별하게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직교사는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원격 컨설팅과 유상으로 제작한 강의 영상 등 교습 행위까지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컨설팅, 디지털 교과서 개발, 교원연수자료 개발, 자문 등과 같은 공익성 목적과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기준에 부합하면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또한 사교육업체가 아닌 평생직업교육학원(직업기술, 성인 어학원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 소속기관 장의 겸직 허가를 얻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가능하다.

하지만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이거나 대학 편입 학원일 경우 엄격히 심사해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겸직을 제한한다.

또한 공공기관(교육과정평가원 등),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출판사,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에도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할 수 있다.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등 위반 사항 발견 시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겸직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하고, 특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원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