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 내린, 갑의 시대

  • 흐림인제10.3℃
  • 박무여수10.3℃
  • 흐림목포11.8℃
  • 흐림서산12.0℃
  • 맑음밀양2.6℃
  • 맑음울진10.3℃
  • 흐림인천11.1℃
  • 흐림추풍령3.0℃
  • 흐림대관령8.3℃
  • 흐림동해10.9℃
  • 흐림거창0.1℃
  • 박무흑산도14.1℃
  • 연무청주6.1℃
  • 흐림남원5.2℃
  • 흐림서울8.3℃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북강릉14.5℃
  • 흐림천안4.4℃
  • 박무창원6.9℃
  • 흐림보령14.5℃
  • 흐림속초13.9℃
  • 맑음영덕6.3℃
  • 맑음북창원6.2℃
  • 흐림고흥7.0℃
  • 흐림충주3.6℃
  • 흐림정선군2.6℃
  • 흐림이천2.8℃
  • 흐림태백8.6℃
  • 흐림서귀포17.8℃
  • 박무대구1.6℃
  • 흐림금산3.4℃
  • 비광주9.7℃
  • 흐림봉화-0.6℃
  • 비수원8.0℃
  • 흐림세종5.6℃
  • 흐림영광군13.1℃
  • 흐림부안11.5℃
  • 구름많음고창11.8℃
  • 흐림정읍13.8℃
  • 맑음경주시1.7℃
  • 흐림철원6.2℃
  • 맑음합천0.9℃
  • 흐림전주12.4℃
  • 흐림홍천2.3℃
  • 흐림강진군7.2℃
  • 흐림부여5.8℃
  • 흐림보은1.8℃
  • 흐림양평3.8℃
  • 구름많음영월0.9℃
  • 흐림홍성11.3℃
  • 흐림상주0.0℃
  • 맑음청송군-2.6℃
  • 구름많음통영9.0℃
  • 박무백령도9.5℃
  • 맑음양산시5.1℃
  • 흐림성산15.0℃
  • 흐림산청0.0℃
  • 맑음울릉도13.6℃
  • 흐림함양군0.6℃
  • 구름많음남해7.0℃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영주1.1℃
  • 맑음의령군-0.7℃
  • 흐림강화10.6℃
  • 흐림파주5.5℃
  • 흐림강릉10.6℃
  • 박무북부산4.7℃
  • 맑음부산13.4℃
  • 흐림대전6.5℃
  • 흐림순천4.6℃
  • 흐림장흥6.6℃
  • 흐림임실5.3℃
  • 맑음구미-0.3℃
  • 맑음의성-1.8℃
  • 흐림고창군11.8℃
  • 흐림순창군5.6℃
  • 흐림완도9.5℃
  • 흐림제천2.4℃
  • 흐림서청주3.6℃
  • 흐림춘천2.8℃
  • 맑음포항7.1℃
  • 흐림문경0.8℃
  • 구름많음제주15.2℃
  • 흐림군산9.0℃
  • 흐림장수7.3℃
  • 박무울산7.8℃
  • 흐림광양시9.4℃
  • 박무북춘천2.3℃
  • 흐림보성군7.2℃
  • 맑음영천-0.3℃
  • 구름많음진도군13.6℃
  • 흐림해남9.4℃
  • 구름많음진주1.7℃
  • 흐림동두천7.8℃
  • 구름조금김해시7.4℃
  • 흐림원주3.3℃
  • 구름많음거제8.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 내린, 갑의 시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9 08:21:49
  • -
  • +
  • 인쇄
막 내린, 갑의 시대
▲ 천주현 변호사
대학병원 교수와 제약사 직원의 관계가 '갑을'이라는 상식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약을 공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학병원 교수의 결정이 중요해서다.
정상적 거래관계를 넘어 사적 자리로 이어진 사례에서, 문제가 터졌다.​

교수가 제약회사 직원들과 노래방에 갔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연구실로 데려갔다.
술에 취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로 평가된다.
이 사람을 간음하면, 강간에 준하는 준강간죄가 되고 형도 강간죄와 같다.
이 사람을 성추행하면, 강제추행에 준하는 준강제추행죄가 되고 형이 강제추행죄와 같다.​

피해자는 사건을 상사에게 알렸고, 재발을 원치 않았다.
교수의 회식 요구가 이어지자 피해자가 고소했고, 사건발생 후 1년 2개월 뒤였다(2024. 5. 16. 조선일보).
시간이 한참 지나 한 고소라 해서, 무조건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성범죄피해자 다운 행동은 없고 나름의 처지에서 나름의 이유 있는 행동을 한 것이면 된다.
이를 성인지감수성이라 한다.
물론 이때에도 피해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이 중요하다.​

위 사건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곧바로 피해를 털어놓은 점, 업무조정 결정을 받은 점, 그런데도 가해자의 회식강요가 있어 고소하게 된 점, 고소 후 제약회사를 그만둔 점 등, 고소경위가 이해된다.​

피고인은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법원은 준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했고,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형을 내렸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떨어졌다.
대법원이 이것을 확정함으로써(대법원 3부), 갑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서부지원 성범죄 무죄변호사 | 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강제추행죄 무혐의 변호사 | 김천지청 유사강간 무혐의 변호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성범죄 무고죄 특강 교수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수사평가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경찰청장상 수상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