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 내린, 갑의 시대

  • 맑음남원4.3℃
  • 구름조금통영12.4℃
  • 맑음인제1.1℃
  • 맑음영천3.3℃
  • 맑음북창원9.8℃
  • 맑음강릉9.6℃
  • 맑음상주3.2℃
  • 맑음이천3.0℃
  • 맑음파주2.4℃
  • 맑음문경4.1℃
  • 맑음임실3.3℃
  • 구름조금북부산9.8℃
  • 안개대전6.1℃
  • 맑음군산7.8℃
  • 맑음순창군4.4℃
  • 안개홍성2.5℃
  • 맑음제천1.9℃
  • 맑음진도군7.3℃
  • 박무대구7.0℃
  • 안개안동6.0℃
  • 구름많음성산15.2℃
  • 맑음순천4.4℃
  • 맑음인천8.0℃
  • 맑음서귀포16.5℃
  • 맑음부여5.6℃
  • 맑음강화5.6℃
  • 맑음영월2.7℃
  • 맑음청송군2.3℃
  • 맑음경주시5.7℃
  • 맑음서산7.0℃
  • 맑음천안3.1℃
  • 맑음울진8.0℃
  • 맑음양평4.4℃
  • 맑음추풍령3.0℃
  • 맑음울릉도14.2℃
  • 맑음함양군4.8℃
  • 구름조금양산시10.1℃
  • 맑음거창4.2℃
  • 구름조금부산13.6℃
  • 맑음보령7.7℃
  • 맑음구미4.7℃
  • 맑음서청주3.1℃
  • 맑음정읍5.9℃
  • 맑음충주3.0℃
  • 맑음수원5.2℃
  • 맑음광양시10.6℃
  • 맑음봉화0.2℃
  • 맑음의령군5.6℃
  • 맑음합천6.0℃
  • 맑음북강릉8.6℃
  • 맑음태백1.3℃
  • 박무북춘천1.7℃
  • 구름조금여수13.0℃
  • 맑음동두천2.2℃
  • 맑음고창군6.4℃
  • 맑음부안5.0℃
  • 구름조금고흥8.1℃
  • 맑음장흥6.0℃
  • 맑음서울5.9℃
  • 구름조금거제11.3℃
  • 맑음금산5.1℃
  • 맑음고창5.2℃
  • 맑음보성군8.4℃
  • 맑음제주15.2℃
  • 구름조금남해11.5℃
  • 맑음철원1.2℃
  • 맑음해남5.1℃
  • 맑음동해8.1℃
  • 맑음세종5.8℃
  • 맑음정선군1.4℃
  • 구름조금울산9.4℃
  • 맑음보은2.3℃
  • 맑음목포10.0℃
  • 맑음영광군5.8℃
  • 맑음창원11.2℃
  • 맑음영주3.1℃
  • 맑음속초9.9℃
  • 맑음춘천1.9℃
  • 맑음진주5.9℃
  • 맑음산청4.3℃
  • 맑음밀양6.5℃
  • 맑음의성2.3℃
  • 맑음광주8.5℃
  • 맑음원주3.6℃
  • 구름조금완도10.6℃
  • 맑음영덕8.2℃
  • 맑음장수2.7℃
  • 구름조금흑산도13.7℃
  • 박무청주6.5℃
  • 맑음홍천1.8℃
  • 맑음강진군7.6℃
  • 맑음전주8.1℃
  • 맑음고산15.6℃
  • 맑음포항9.8℃
  • 구름조금김해시10.1℃
  • 맑음대관령-0.4℃
  • 맑음백령도10.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 내린, 갑의 시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9 08:21:49
  • -
  • +
  • 인쇄
막 내린, 갑의 시대
▲ 천주현 변호사
대학병원 교수와 제약사 직원의 관계가 '갑을'이라는 상식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약을 공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학병원 교수의 결정이 중요해서다.
정상적 거래관계를 넘어 사적 자리로 이어진 사례에서, 문제가 터졌다.​

교수가 제약회사 직원들과 노래방에 갔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연구실로 데려갔다.
술에 취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로 평가된다.
이 사람을 간음하면, 강간에 준하는 준강간죄가 되고 형도 강간죄와 같다.
이 사람을 성추행하면, 강제추행에 준하는 준강제추행죄가 되고 형이 강제추행죄와 같다.​

피해자는 사건을 상사에게 알렸고, 재발을 원치 않았다.
교수의 회식 요구가 이어지자 피해자가 고소했고, 사건발생 후 1년 2개월 뒤였다(2024. 5. 16. 조선일보).
시간이 한참 지나 한 고소라 해서, 무조건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성범죄피해자 다운 행동은 없고 나름의 처지에서 나름의 이유 있는 행동을 한 것이면 된다.
이를 성인지감수성이라 한다.
물론 이때에도 피해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이 중요하다.​

위 사건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곧바로 피해를 털어놓은 점, 업무조정 결정을 받은 점, 그런데도 가해자의 회식강요가 있어 고소하게 된 점, 고소 후 제약회사를 그만둔 점 등, 고소경위가 이해된다.​

피고인은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법원은 준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했고,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형을 내렸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떨어졌다.
대법원이 이것을 확정함으로써(대법원 3부), 갑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서부지원 성범죄 무죄변호사 | 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강제추행죄 무혐의 변호사 | 김천지청 유사강간 무혐의 변호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성범죄 무고죄 특강 교수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수사평가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경찰청장상 수상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