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전문로펌과 전문위원
변호사법이 정하는 변호사의 사무실 운영방법은, 두 가지다.
사업자등록을 내기로 하였다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골라야 한다.
법률사무소와 로펌이다.
로펌은, 법무법인으로 규정 중이다.
개인사무소가 다 작은 것은 아니다.
김앤장은 법률사무소다. 그런데도 제일 크다.
법무법인은 유한책임만 지는 곳도 생겼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
법무법인이 형사소송전문로펌이라고 홍보하는 곳도 많다.
이는 거짓이다.
개인 개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로펌은 그런 절차가 없다.
형사로펌 중에서 유난히 빠르게 성장한 기업들이 있다.
몇 군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독보적인 곳도 있다.
편의상 abc법무법인이라고 하자.
이 법무법인에 취업하려던 4급 검찰 수사관 출신 2명, 5급 검찰 2명이 취업제한 판단을, 경감 출신 경찰관은 로펌 취업불승인 판단을, 그 외 경감 6명은 취업제한 판단을 받음으로써, 최근 이 abc로펌에 취업하려던 전직 검찰과 경찰 18명 중 12명이 취업이 좌절됐다(2023. 9. 28. 한국경제).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취업불승인은, 법이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승인을 내 줄 수 없을 때, 내려지는 판단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고, 그것을 공개한다.
위 로펌은 대구, 울산 등 많은 지점을 갖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이라고 하면서, 서울과 유기적 연대, 양질의 서비스를 강조하는 홍보를 한다.
만약 위 사람들이 취업에 성공했으면,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상담인을 맞이했을 것이다.
전문위원은 변호사법에 없는 이름으로, 반 불법에 가깝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이원체제를 갖고 있다.
변호사 아니면서 변호사 대신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얼핏 보면 브로커 같은데, 사무실에 재실근무하며 사무직원 신분을 보유 중이니, 완전 불법은 아니다.
완전 사기업처럼 직급을 정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전문위원 작명을 한 것인데, 변호사법의 취지상 위험한 명칭이다(사견).
변호사의 검찰 경찰 근무경력을 변호사가 홍보하는 것은, 무제한이고 자유다.
전관예우를 무기로 내세우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다.
검찰 경찰 출신 직원의 경우에는, 과대포장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우려를, 기관지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바 있다.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대구경찰청 수사평가위원. 징계위원. 수사특강교수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구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2023년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자 | 형법 박사 | 전 대구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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