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주요 질의 담은 법률 안내 제작…22일부터 문자·온라인으로 배포
긴급생계비 100만원·이주비 150만원 등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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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기도청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권리구제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 설명회에서 실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부터 강제집행, 형사절차까지 핵심 법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오는 22일부터 문자메시지와 경기주거복지포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카드뉴스는 지난 6~7월 진행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한 내용을 토대로 제작됐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제기된 질문과 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카드뉴스에는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과정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소송 절차 ▲부동산 가압류와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방법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과 형사절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실제 피해 사례에서 활용도가 높은 법률 정보로 구성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계약 해지와 보증금 회수, 임대인에 대한 형사 고소, 공인중개사 책임 여부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률 용어와 절차가 복잡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피해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가구당 150만원의 긴급주거 및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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