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민법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 구름많음봉화-3.4℃
  • 맑음수원0.7℃
  • 맑음동두천0.0℃
  • 흐림창원7.8℃
  • 맑음천안-2.5℃
  • 맑음파주-0.3℃
  • 구름많음제주6.0℃
  • 흐림의성-1.5℃
  • 흐림경주시6.4℃
  • 구름많음고창군-0.4℃
  • 맑음서울2.8℃
  • 맑음이천-0.9℃
  • 구름많음태백0.5℃
  • 맑음강릉6.9℃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서귀포7.9℃
  • 흐림해남4.4℃
  • 맑음청주1.8℃
  • 흐림영덕5.2℃
  • 구름많음여수6.4℃
  • 구름많음의령군-1.3℃
  • 맑음영월-2.4℃
  • 맑음보은-2.6℃
  • 맑음홍천-1.5℃
  • 구름많음고흥2.9℃
  • 구름많음영천3.1℃
  • 흐림완도4.3℃
  • 맑음문경2.3℃
  • 구름많음고창-1.2℃
  • 흐림포항6.3℃
  • 흐림순창군-0.4℃
  • 맑음군산0.5℃
  • 구름많음울릉도7.4℃
  • 맑음동해6.3℃
  • 맑음서산-2.2℃
  • 맑음강화3.2℃
  • 구름많음금산-1.7℃
  • 흐림양산시6.6℃
  • 구름많음영주3.2℃
  • 구름많음추풍령-1.4℃
  • 맑음제천-4.1℃
  • 맑음보령-0.4℃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밀양4.4℃
  • 흐림북창원7.5℃
  • 구름많음울진6.0℃
  • 맑음북춘천-1.2℃
  • 흐림순천3.3℃
  • 맑음속초7.8℃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강진군4.2℃
  • 맑음안동2.4℃
  • 흐림거제5.4℃
  • 맑음백령도5.3℃
  • 맑음서청주-2.7℃
  • 맑음전주1.0℃
  • 흐림남원0.0℃
  • 흐림울산5.6℃
  • 맑음철원0.9℃
  • 구름많음진주0.5℃
  • 구름많음남해5.7℃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많음고산6.7℃
  • 구름많음임실-1.1℃
  • 구름많음정읍-0.4℃
  • 구름많음함양군0.2℃
  • 구름많음대구5.6℃
  • 구름많음광주3.5℃
  • 구름많음산청2.7℃
  • 맑음홍성-0.4℃
  • 흐림거창-1.1℃
  • 구름많음보성군4.1℃
  • 맑음양평-0.3℃
  • 흐림부안0.8℃
  • 맑음춘천-1.2℃
  • 맑음인천3.4℃
  • 구름많음진도군4.7℃
  • 흐림합천1.0℃
  • 흐림부산8.3℃
  • 흐림장수-2.6℃
  • 맑음부여-2.1℃
  • 맑음인제1.9℃
  • 맑음성산6.4℃
  • 맑음세종-1.0℃
  • 맑음대전0.1℃
  • 흐림통영6.2℃
  • 맑음정선군1.3℃
  • 맑음대관령-1.5℃
  • 맑음북강릉6.0℃
  • 흐림구미2.5℃
  • 맑음상주3.5℃
  • 맑음흑산도4.7℃
  • 흐림김해시5.9℃
  • 흐림청송군-1.8℃
  • 흐림장흥3.0℃
  • 구름많음북부산3.8℃
  • 흐림영광군-0.6℃

행정사 시험 2차 ‘민법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4 11:00:52
  • -
  • +
  • 인쇄

백운정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민법계약 전임

 

[약술문제 5]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I. 서설 (2점)
1)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로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많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법리에 의하여 임차인은 임차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법적 지위가 불안하다.
2) 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대항력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 있다.

 

II. 민법상 대항력 (7점)
1. 임차권등기
1)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621조 제1항).
2)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2항).
2.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대차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제622조 제1항).
 

III. 특별법상 대항력(7점)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Ⅳ. 대항력 효력(4점)
1. 임대인 지위의 승계
양수인은 양도인이 갖는 종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주임법 제3조 제4항),
2. 구체적 법률관계
임대인의 권리⋅의무가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대차는 약정된 존속기간 동안 존속한다. 또한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도 양수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