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살인의 죄

  • 흐림양평24.2℃
  • 흐림서산23.7℃
  • 구름조금영덕28.2℃
  • 맑음부산27.9℃
  • 구름많음안동27.2℃
  • 비북강릉29.1℃
  • 맑음경주시25.9℃
  • 구름많음전주28.5℃
  • 구름많음임실25.7℃
  • 흐림세종
  • 맑음영천27.2℃
  • 구름많음흑산도28.0℃
  • 천둥번개청주25.1℃
  • 흐림상주27.3℃
  • 흐림보령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파주24.7℃
  • 맑음거제27.0℃
  • 구름많음진도군27.9℃
  • 맑음강진군27.3℃
  • 흐림문경25.4℃
  • 맑음밀양27.0℃
  • 흐림제천23.9℃
  • 흐림북춘천24.9℃
  • 비서울25.8℃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장수25.7℃
  • 흐림금산24.3℃
  • 구름많음고창28.2℃
  • 흐림정선군26.2℃
  • 구름많음목포28.6℃
  • 흐림부여
  • 구름조금거창25.9℃
  • 흐림영월24.2℃
  • 구름많음광주27.7℃
  • 맑음북부산27.6℃
  • 맑음김해시27.2℃
  • 흐림동두천24.7℃
  • 구름많음남원26.2℃
  • 맑음남해28.0℃
  • 맑음완도28.2℃
  • 천둥번개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23.6℃
  • 맑음창원26.7℃
  • 흐림보은25.4℃
  • 맑음북창원27.9℃
  • 구름많음고창군27.7℃
  • 흐림춘천25.2℃
  • 흐림수원24.7℃
  • 맑음고흥26.9℃
  • 맑음보성군25.7℃
  • 맑음제주28.5℃
  • 구름많음구미27.3℃
  • 흐림군산24.3℃
  • 맑음순천23.9℃
  • 맑음진주26.4℃
  • 흐림인제24.5℃
  • 구름조금청송군25.0℃
  • 흐림홍성23.6℃
  • 맑음포항28.8℃
  • 구름많음강화25.2℃
  • 흐림서청주23.8℃
  • 흐림원주24.7℃
  • 흐림대관령21.8℃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울산27.1℃
  • 맑음성산27.6℃
  • 맑음합천26.9℃
  • 구름많음울진28.0℃
  • 흐림동해29.8℃
  • 흐림철원24.2℃
  • 맑음산청24.6℃
  • 맑음광양시26.8℃
  • 흐림천안24.1℃
  • 구름조금해남27.8℃
  • 맑음여수27.1℃
  • 흐림충주25.4℃
  • 맑음고산28.8℃
  • 맑음통영27.1℃
  • 맑음양산시28.5℃
  • 흐림백령도23.0℃
  • 구름조금대구27.8℃
  • 흐림부안27.0℃
  • 흐림정읍28.5℃
  • 구름조금울릉도27.1℃
  • 구름많음영광군28.1℃
  • 맑음서귀포28.8℃
  • 흐림속초26.1℃
  • 흐림인천25.8℃
  • 맑음함양군24.9℃
  • 흐림강릉29.3℃
  • 구름많음태백24.9℃
  • 흐림이천24.3℃
  • 구름많음순창군27.7℃
  • 흐림홍천24.1℃
  • 맑음의령군26.2℃
  • 맑음장흥24.9℃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살인의 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23 07:30:45
  • -
  • +
  • 인쇄
살인의 죄

 

 

▲ 천주현 변호사
영천의 주점에서 일행 여성이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자 격분했던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흉기로 4명의 사상자를 내고, 사망자도 있어서였다.
살인 등 죄다.
고인에 대해서는 살인죄, 부상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가 된다.
사람의 생명신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피해자마다 1죄가 성립한다.​

살인죄 2심은 형사합의 사건의 항소부가 되므로, 대구고등법원이 맡았다.
특별히 합의 언급이 보도에 없는데, 일반적 사유로 형이 깎였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거다.
그리고, 반성하므로 감형한다는 거다.​

대구고법 1형사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1심 판결은 무겁다’고 하였다(2024. 5. 31. 대구일보).​

이 재판부는, 경산에서 화투치다가 흉기로 1명 살해(살인), 2명 상해(살인미수) 입힌 사건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의 35년형이 적당하다고 보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24. 6. 2. 위 신문).​

무기징역을 최고 형벌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형을 실제 존재하는 형벌로 생각하지 않는, 법관이 있다.
이들은 무기징역 선고에 신중하다.

그래서인지, 아동을 살해한 계모는 징역 35년이 확정되었다.
또, 공모 살해 사건에서 주범은 무기, 공범은 3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강도살인(치사)죄였다면, 형은 달라진다.​

한편, 위 주점 흉기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함께 내렸다.
재범위험성이, 전자발찌 부착의 기준이 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법 박사 | 대구법원 대구검찰 (특수)(공동) 폭행 상해 협박죄 형사사건 전문가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특강 변호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