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살인의 죄

  • 구름많음고산28.8℃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경주시25.9℃
  • 구름많음서귀포28.6℃
  • 구름많음광주27.3℃
  • 비안동24.7℃
  • 구름많음양평24.3℃
  • 구름많음영덕27.7℃
  • 흐림추풍령23.6℃
  • 구름많음북창원27.8℃
  • 흐림정선군25.9℃
  • 구름많음의령군25.7℃
  • 구름많음고창27.9℃
  • 구름많음서산24.5℃
  • 흐림영월24.2℃
  • 구름많음보성군25.5℃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포항28.2℃
  • 구름많음장흥26.1℃
  • 흐림보은22.9℃
  • 흐림청주24.2℃
  • 흐림금산22.8℃
  • 흐림임실24.9℃
  • 흐림충주25.0℃
  • 흐림청송군24.2℃
  • 흐림속초25.4℃
  • 흐림문경24.5℃
  • 구름많음영광군28.0℃
  • 흐림구미26.2℃
  • 흐림세종23.6℃
  • 구름많음대구27.9℃
  • 구름많음함양군24.3℃
  • 흐림의성25.9℃
  • 흐림동해28.6℃
  • 흐림동두천24.3℃
  • 흐림상주23.7℃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완도28.2℃
  • 구름많음순천23.8℃
  • 구름많음성산27.5℃
  • 흐림울진27.7℃
  • 흐림강릉26.3℃
  • 구름많음양산시27.6℃
  • 흐림원주24.5℃
  • 구름조금서울25.7℃
  • 구름많음울릉도27.7℃
  • 흐림제천24.0℃
  • 천둥번개대전23.3℃
  • 흐림대관령21.1℃
  • 구름많음해남27.2℃
  • 구름많음고흥27.2℃
  • 구름많음울산27.9℃
  • 구름많음밀양27.6℃
  • 흐림태백23.6℃
  • 흐림정읍28.1℃
  • 흐림강화24.1℃
  • 흐림철원24.2℃
  • 구름많음목포28.1℃
  • 구름많음인천25.3℃
  • 흐림군산24.5℃
  • 흐림인제23.8℃
  • 흐림봉화24.3℃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조금거제27.1℃
  • 흐림파주24.3℃
  • 구름많음홍성24.3℃
  • 구름많음영천27.0℃
  • 구름많음흑산도28.2℃
  • 구름많음거창25.6℃
  • 구름많음광양시26.7℃
  • 천둥번개전주23.4℃
  • 흐림장수22.8℃
  • 흐림고창군27.5℃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북부산27.9℃
  • 구름많음순창군27.3℃
  • 흐림영주24.0℃
  • 구름많음산청24.0℃
  • 구름많음여수26.8℃
  • 흐림부안24.3℃
  • 구름조금백령도22.0℃
  • 흐림수원23.9℃
  • 구름많음창원26.1℃
  • 비북춘천24.4℃
  • 흐림천안23.6℃
  • 흐림춘천24.4℃
  • 흐림서청주23.2℃
  • 흐림부여23.8℃
  • 구름많음김해시26.5℃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진주27.0℃
  • 구름많음진도군27.6℃
  • 구름조금부산27.7℃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많음제주28.8℃
  • 흐림북강릉24.4℃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살인의 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23 07:30:45
  • -
  • +
  • 인쇄
살인의 죄

 

 

▲ 천주현 변호사
영천의 주점에서 일행 여성이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자 격분했던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흉기로 4명의 사상자를 내고, 사망자도 있어서였다.
살인 등 죄다.
고인에 대해서는 살인죄, 부상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가 된다.
사람의 생명신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피해자마다 1죄가 성립한다.​

살인죄 2심은 형사합의 사건의 항소부가 되므로, 대구고등법원이 맡았다.
특별히 합의 언급이 보도에 없는데, 일반적 사유로 형이 깎였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거다.
그리고, 반성하므로 감형한다는 거다.​

대구고법 1형사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1심 판결은 무겁다’고 하였다(2024. 5. 31. 대구일보).​

이 재판부는, 경산에서 화투치다가 흉기로 1명 살해(살인), 2명 상해(살인미수) 입힌 사건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의 35년형이 적당하다고 보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24. 6. 2. 위 신문).​

무기징역을 최고 형벌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형을 실제 존재하는 형벌로 생각하지 않는, 법관이 있다.
이들은 무기징역 선고에 신중하다.

그래서인지, 아동을 살해한 계모는 징역 35년이 확정되었다.
또, 공모 살해 사건에서 주범은 무기, 공범은 3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강도살인(치사)죄였다면, 형은 달라진다.​

한편, 위 주점 흉기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함께 내렸다.
재범위험성이, 전자발찌 부착의 기준이 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법 박사 | 대구법원 대구검찰 (특수)(공동) 폭행 상해 협박죄 형사사건 전문가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특강 변호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