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재판 청탁

  • 구름많음흑산도14.6℃
  • 맑음함양군18.2℃
  • 구름많음봉화13.6℃
  • 맑음남해17.8℃
  • 맑음목포13.6℃
  • 흐림울진13.1℃
  • 맑음통영19.6℃
  • 맑음부여13.2℃
  • 맑음전주13.2℃
  • 흐림철원12.7℃
  • 맑음장수13.6℃
  • 맑음강진군16.0℃
  • 구름많음추풍령12.3℃
  • 흐림양평13.3℃
  • 흐림원주12.2℃
  • 맑음해남14.8℃
  • 맑음정읍12.3℃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조금고산16.4℃
  • 맑음성산18.9℃
  • 맑음금산13.6℃
  • 흐림대관령5.9℃
  • 맑음거제18.5℃
  • 맑음순창군14.2℃
  • 맑음의령군17.8℃
  • 맑음완도17.2℃
  • 흐림파주9.6℃
  • 맑음장흥15.9℃
  • 구름조금구미16.6℃
  • 맑음광주14.6℃
  • 흐림동해11.2℃
  • 맑음보성군17.8℃
  • 구름조금김해시18.8℃
  • 맑음북부산21.1℃
  • 구름많음영월14.4℃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광양시19.4℃
  • 구름많음인제11.7℃
  • 구름많음수원12.1℃
  • 맑음남원14.8℃
  • 흐림태백8.6℃
  • 구름많음이천13.8℃
  • 비울릉도10.1℃
  • 맑음부안14.0℃
  • 맑음산청17.5℃
  • 흐림영천15.8℃
  • 흐림경주시15.3℃
  • 맑음창원18.4℃
  • 흐림북춘천14.0℃
  • 맑음군산12.8℃
  • 비북강릉9.9℃
  • 맑음영광군13.5℃
  • 흐림속초10.4℃
  • 맑음대전12.7℃
  • 구름많음대구16.8℃
  • 구름조금청주12.0℃
  • 흐림안동14.5℃
  • 맑음서귀포24.2℃
  • 맑음고창13.4℃
  • 맑음세종12.0℃
  • 맑음고창군12.6℃
  • 구름많음천안11.5℃
  • 구름많음서청주12.1℃
  • 흐림강릉10.6℃
  • 맑음합천18.1℃
  • 흐림포항16.3℃
  • 맑음서산12.5℃
  • 흐림상주14.3℃
  • 흐림정선군13.2℃
  • 흐림춘천14.4℃
  • 맑음보령13.7℃
  • 구름많음영주15.4℃
  • 맑음거창17.1℃
  • 구름조금백령도9.6℃
  • 흐림영덕12.7℃
  • 맑음진주18.0℃
  • 맑음홍성13.1℃
  • 맑음부산21.8℃
  • 흐림문경13.9℃
  • 맑음여수17.6℃
  • 맑음고흥17.7℃
  • 맑음임실14.0℃
  • 흐림동두천9.7℃
  • 구름많음인천11.7℃
  • 구름많음강화12.1℃
  • 맑음순천15.2℃
  • 흐림홍천14.7℃
  • 구름많음보은12.7℃
  • 구름많음서울12.0℃
  • 맑음진도군14.7℃
  • 흐림충주12.6℃
  • 흐림청송군15.4℃
  • 구름많음제천15.1℃
  • 구름조금양산시21.3℃
  • 맑음북창원18.9℃
  • 구름조금밀양19.0℃
  • 구름많음울산18.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재판 청탁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07 10:01:04
  • -
  • +
  • 인쇄

“재판 청탁”

 

 

 

 

 

▲천주현 변호사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고 중요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뜻밖에도 거액이 아닌 돈(사견)을 받고 구속됐다.
형사재판 피고인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준다(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특별법위반죄다.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돈 받고 소송서류를 써주는 행위가 대표적 변호사법위반이지만, 이 사건처럼 재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동법에 걸린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하면 처벌이라서, 실제 청탁을 했는지, 청탁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돈 받으며 한 말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심이 소명되는 가운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전 영부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2025. 8. 6. 매일신문).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재판이 열렸고,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보도상, 피의자는 주가조작 관련자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수수했고, 형사재판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힘써주겠다며 돈 받았다고 한다.

변호사법위반죄에 걸릴까봐 대체로 조심하는데, 이 법 위반죄는 거의 구속, 실형이라서 그렇다.
받은 돈은 필요적 몰수·추징이라서, 결과적으로, 번 것도 없고 감옥만 가는 대표적 범죄다.
자기변호를 위해 변호사비 지출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