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재판 청탁

  • 흐림울진5.9℃
  • 맑음속초6.9℃
  • 흐림장수-2.2℃
  • 맑음수원0.8℃
  • 구름많음강진군4.1℃
  • 구름많음함양군0.6℃
  • 흐림양산시6.4℃
  • 맑음철원0.5℃
  • 맑음북춘천-0.6℃
  • 흐림산청2.8℃
  • 맑음성산6.6℃
  • 구름많음남해5.9℃
  • 구름많음정읍-0.1℃
  • 구름많음대구6.2℃
  • 맑음파주0.0℃
  • 흐림완도5.2℃
  • 구름많음광양시5.2℃
  • 맑음이천1.6℃
  • 흐림북창원7.6℃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대전0.6℃
  • 구름많음청송군-1.4℃
  • 맑음강릉6.9℃
  • 맑음양평0.3℃
  • 구름많음태백1.5℃
  • 맑음홍성0.7℃
  • 맑음동두천0.5℃
  • 구름많음통영6.2℃
  • 흐림경주시5.7℃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거제5.4℃
  • 구름많음울릉도7.4℃
  • 구름많음문경3.2℃
  • 맑음서귀포8.1℃
  • 흐림영덕4.9℃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영광군-0.3℃
  • 흐림임실-0.8℃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보은-1.5℃
  • 맑음대관령-1.1℃
  • 맑음원주0.1℃
  • 구름많음의령군-0.7℃
  • 구름많음밀양5.5℃
  • 흐림김해시6.7℃
  • 흐림창원8.4℃
  • 흐림금산-1.4℃
  • 맑음서산-2.0℃
  • 구름많음장흥3.6℃
  • 맑음충주-1.5℃
  • 구름많음고창-0.6℃
  • 맑음청주2.6℃
  • 흐림부여-1.5℃
  • 구름많음부산8.3℃
  • 구름많음의성-1.4℃
  • 맑음정선군1.9℃
  • 맑음홍천-1.1℃
  • 맑음강화3.3℃
  • 구름많음고창군-0.7℃
  • 구름많음동해7.2℃
  • 맑음안동3.1℃
  • 구름많음여수6.8℃
  • 맑음세종-0.4℃
  • 흐림순창군0.4℃
  • 맑음천안-2.0℃
  • 구름많음순천3.7℃
  • 흐림부안1.8℃
  • 흐림고흥4.4℃
  • 맑음춘천0.1℃
  • 맑음인천3.7℃
  • 구름많음포항6.7℃
  • 맑음제천-3.1℃
  • 구름많음흑산도5.0℃
  • 구름많음거창-0.9℃
  • 흐림봉화-3.1℃
  • 맑음인제3.2℃
  • 구름많음서청주-2.4℃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많음보성군4.2℃
  • 흐림남원0.1℃
  • 맑음고산7.4℃
  • 흐림진도군4.9℃
  • 맑음서울3.4℃
  • 구름많음진주1.0℃
  • 박무북부산4.5℃
  • 흐림해남4.6℃
  • 흐림울산6.9℃
  • 맑음광주3.5℃
  • 맑음북강릉5.2℃
  • 구름많음군산1.0℃
  • 구름많음상주3.4℃
  • 구름많음합천1.3℃
  • 흐림구미3.2℃
  • 구름많음영천3.2℃
  • 구름많음보령-0.4℃
  • 구름많음전주1.6℃
  • 맑음백령도5.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재판 청탁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07 10:01:04
  • -
  • +
  • 인쇄

“재판 청탁”

 

 

 

 

 

▲천주현 변호사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고 중요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뜻밖에도 거액이 아닌 돈(사견)을 받고 구속됐다.
형사재판 피고인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준다(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특별법위반죄다.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돈 받고 소송서류를 써주는 행위가 대표적 변호사법위반이지만, 이 사건처럼 재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동법에 걸린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하면 처벌이라서, 실제 청탁을 했는지, 청탁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돈 받으며 한 말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심이 소명되는 가운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전 영부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2025. 8. 6. 매일신문).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재판이 열렸고,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보도상, 피의자는 주가조작 관련자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수수했고, 형사재판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힘써주겠다며 돈 받았다고 한다.

변호사법위반죄에 걸릴까봐 대체로 조심하는데, 이 법 위반죄는 거의 구속, 실형이라서 그렇다.
받은 돈은 필요적 몰수·추징이라서, 결과적으로, 번 것도 없고 감옥만 가는 대표적 범죄다.
자기변호를 위해 변호사비 지출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