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원심 파기

  • 구름조금밀양17.2℃
  • 맑음홍천8.5℃
  • 구름많음봉화14.3℃
  • 구름많음금산11.7℃
  • 흐림강릉12.5℃
  • 흐림울진13.5℃
  • 맑음성산19.7℃
  • 맑음김해시15.8℃
  • 구름많음부안12.9℃
  • 흐림청송군11.1℃
  • 맑음완도17.2℃
  • 구름조금동두천12.3℃
  • 구름조금홍성14.8℃
  • 흐림동해12.4℃
  • 흐림태백9.7℃
  • 흐림구미12.1℃
  • 맑음순천13.2℃
  • 비북강릉11.5℃
  • 구름조금의령군14.7℃
  • 구름조금양평12.6℃
  • 맑음창원18.0℃
  • 맑음영월10.6℃
  • 구름많음부여14.2℃
  • 흐림의성11.3℃
  • 구름조금춘천13.4℃
  • 구름많음울릉도13.9℃
  • 구름많음영광군
  • 맑음강진군16.1℃
  • 흐림문경10.9℃
  • 맑음산청11.8℃
  • 맑음충주13.0℃
  • 맑음함양군12.8℃
  • 맑음진도군16.2℃
  • 맑음합천12.3℃
  • 구름조금철원12.4℃
  • 비포항17.1℃
  • 구름많음강화13.3℃
  • 흐림안동9.8℃
  • 구름조금대전14.5℃
  • 구름많음전주14.7℃
  • 구름조금흑산도18.2℃
  • 흐림상주10.7℃
  • 맑음광주15.3℃
  • 맑음세종14.4℃
  • 구름많음순창군11.8℃
  • 구름많음서산14.4℃
  • 구름조금북춘천13.7℃
  • 맑음목포15.5℃
  • 맑음고산20.2℃
  • 맑음제천14.7℃
  • 흐림영덕14.3℃
  • 맑음거제16.9℃
  • 맑음해남13.8℃
  • 맑음남해16.2℃
  • 구름조금진주16.2℃
  • 흐림영천11.0℃
  • 구름조금북창원17.3℃
  • 맑음부산19.4℃
  • 맑음여수17.1℃
  • 구름많음군산13.9℃
  • 구름많음인천13.3℃
  • 구름많음서울14.6℃
  • 맑음거창11.2℃
  • 구름조금보은9.5℃
  • 구름많음고창12.8℃
  • 구름많음정읍12.8℃
  • 구름많음백령도14.1℃
  • 맑음고창군12.6℃
  • 흐림속초12.1℃
  • 맑음고흥18.1℃
  • 맑음이천14.5℃
  • 구름많음보령15.3℃
  • 맑음광양시17.7℃
  • 구름조금추풍령12.6℃
  • 구름조금인제13.0℃
  • 맑음보성군15.8℃
  • 맑음원주12.9℃
  • 맑음양산시18.6℃
  • 맑음청주14.1℃
  • 맑음서귀포21.2℃
  • 흐림대관령7.0℃
  • 맑음남원15.3℃
  • 맑음통영17.7℃
  • 맑음장수8.9℃
  • 맑음장흥14.8℃
  • 맑음북부산18.7℃
  • 비울산14.3℃
  • 구름많음영주12.8℃
  • 맑음천안13.6℃
  • 흐림정선군13.3℃
  • 구름많음대구13.2℃
  • 맑음임실13.7℃
  • 구름많음경주시14.7℃
  • 맑음수원15.4℃
  • 구름많음파주11.8℃
  • 구름조금제주21.1℃
  • 맑음서청주13.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원심 파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02 10:09:28
  • -
  • +
  • 인쇄
“원심 파기”

 

 

 

▲천주현 변호사

법률적용자는, 구체적 타당성을 우선시하다가 법적안정성 침해를 이유로, 상급기관에서 판단이 깨지는 경우를 경험한다.
검사와 판사가 위 사람인데, 판사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내에서 재판작용에 관여한다.
그래서 1심판사의 판단은 2심에서 깨지고,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시정된다.

자폐 아들의 불안증세가 특수학교 수업 중의 학대인지 알아내려고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숨긴 사건은, 교사 기소로 이어졌다.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검찰이 봐서다.
중요증거가 녹음파일이었는데, 이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서 위법성이 문제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라는 범죄가 되고, 한편으로 이렇게 취득한 증거로 재판하거나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그런데도 1심은, 위법하지 않은 증거라고 보았다.
정당행위였고 정당한 증거라는 판단이다(2025. 5. 15. 한국경제).

이 판결에 교사들이 반발하였다.
위축된다고 하였다.

최근, 다시 원칙으로 돌아왔다.
항소심이 위법증거라고 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2025. 5. 14. 조선일보).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1심 유죄, 파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대한변협 형사·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