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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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호 변호사 |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구성 및 최종 의사결정 과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의사가 우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대통령이 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헌법 구조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 의사가 대통령의 의사보다 우월할 수 있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행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여당이 추천하는 1인, 야당이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와 그에 따른 책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헌의 소지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현행 방통위법이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방통위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정부의 방송통신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과 여당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게 하여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설령 국회의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위원 추천 자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여 국회 추천 3인이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인만으로 방통위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정부의 정책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적 장치로서 입법권으로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한계라 할 것이다.
방통위 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결원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방통위 위원 중 2인 이상이 임명 절차를 밟는 중이거나, 결격사유 조회 등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에서는 방통위 위원의 공석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방통위 위원 5인이 모두 구성되어 있더라도, 이 중 1인이 병가 등으로 인하여 불참하는 와중에 다른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제척 또는 기피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의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의결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위원의 임명지연이나 유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방통위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위원 2인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 방통위법에서 국회법과 비슷하게 개회를 위한 의사정족수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방통위법상 의사정족수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위원 2인만 있더라도 이들의 요구가 있다면 재적위원 2인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회의를 소집하여 개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현행 방통위법상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 3인은 국회의 추천으로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국 국회 추천 몫으로 남겨진 3인의 상임위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이며, 이 과정에 방통위가 직접 이와 같은 현상을 자초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행정주체상 흠결 하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회와 정부 간의 지나친 대립 및 불협화음에 따라 발생한 문제여서 이를 방통위의 탓으로 돌려 이를 행정주체의 흠결 내지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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