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심의 없이 요양급여 지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의 출퇴근 중 일상생활 행위로 인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그 행위 전후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반영한 것이다.
또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연령도 만 25세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또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종전까지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 기간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됨으로써 재해 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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