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치사한 양형이유

  • 맑음영광군10.4℃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6.6℃
  • 맑음천안13.2℃
  • 맑음백령도5.6℃
  • 맑음울산16.0℃
  • 맑음추풍령12.6℃
  • 맑음북부산17.1℃
  • 맑음의령군17.4℃
  • 맑음남해17.0℃
  • 맑음인제12.5℃
  • 맑음문경14.0℃
  • 맑음대구16.4℃
  • 맑음장흥16.2℃
  • 맑음부안11.1℃
  • 맑음정읍12.6℃
  • 맑음진주17.2℃
  • 맑음남원14.7℃
  • 맑음구미15.8℃
  • 맑음전주12.6℃
  • 맑음강릉12.0℃
  • 맑음진도군10.7℃
  • 맑음인천9.6℃
  • 맑음흑산도11.2℃
  • 맑음이천13.5℃
  • 맑음울진13.5℃
  • 맑음함양군16.3℃
  • 맑음의성15.2℃
  • 맑음청주14.9℃
  • 맑음여수14.4℃
  • 맑음거창16.1℃
  • 맑음춘천14.7℃
  • 맑음강진군15.5℃
  • 맑음통영15.6℃
  • 맑음홍천13.5℃
  • 맑음원주12.9℃
  • 맑음양평14.1℃
  • 맑음대관령8.5℃
  • 맑음세종14.0℃
  • 맑음안동15.0℃
  • 맑음서청주13.8℃
  • 맑음서산11.7℃
  • 맑음장수12.0℃
  • 맑음수원11.7℃
  • 맑음군산10.2℃
  • 맑음영주13.0℃
  • 맑음산청16.7℃
  • 맑음성산15.1℃
  • 맑음부산14.9℃
  • 맑음광양시18.3℃
  • 구름많음고산10.5℃
  • 맑음북창원17.8℃
  • 맑음금산13.7℃
  • 맑음목포10.5℃
  • 맑음충주13.5℃
  • 맑음합천18.0℃
  • 맑음순천14.8℃
  • 맑음영월13.2℃
  • 맑음포항16.9℃
  • 맑음정선군13.4℃
  • 맑음북춘천14.3℃
  • 맑음광주14.9℃
  • 맑음서울13.3℃
  • 맑음보성군16.8℃
  • 맑음경주시16.5℃
  • 맑음강화10.3℃
  • 맑음제주13.9℃
  • 맑음태백9.7℃
  • 맑음동해10.7℃
  • 맑음동두천13.3℃
  • 맑음영덕15.8℃
  • 맑음상주15.0℃
  • 맑음철원12.8℃
  • 맑음고창군12.6℃
  • 맑음보은13.9℃
  • 맑음대전14.0℃
  • 맑음제천12.4℃
  • 맑음양산시18.3℃
  • 맑음김해시18.3℃
  • 맑음완도15.1℃
  • 맑음홍성11.9℃
  • 맑음임실13.1℃
  • 맑음봉화12.9℃
  • 맑음파주13.2℃
  • 맑음속초10.1℃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영천16.0℃
  • 맑음부여13.0℃
  • 맑음고창11.5℃
  • 맑음순창군14.3℃
  • 맑음울릉도9.8℃
  • 맑음청송군14.5℃
  • 맑음북강릉10.7℃
  • 맑음보령10.4℃
  • 맑음창원15.4℃
  • 맑음밀양18.1℃
  • 맑음거제14.7℃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치사한 양형이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30 10:32:25
  • -
  • +
  • 인쇄
“치사한 양형이유”

 

 

 

▲천주현 변호사
특이 양형이유가 발견돼, 지적한다.​
“피고인이 해당 은행을 다시 찾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라는 표현이다.

피고인은 은행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벌금 150만원을 내린 선처사유 중 하나가, 위의 것이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한 은행에 찾아가, 잔금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 달라 하였다.
잔금 이상으로 인출이 안 된다.
700건에 달하는 통장정리를 요구했다.
할 수 있는 요구다.
그리고는 폐기를 요구했다고도 한다.
특이한 요구다.
등의 행패를 부리고 폭언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 피고인은 합의를 하였다.
그래서 대구지법 6형사단독은, “피고인이 해당 은행을 다시 찾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였다(2025. 4. 9. 경북일보).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변론이 좋을 때가 있다.
위 피고인의 범죄증거는, CCTV 등 객관적 자료에 남아 있을 사건이다.
이리저리 법적 회피를 시도하면, 가수 김호중 사건에서 보듯이 중벌이 내려진다.
너무 늦은 범행인정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한편 위 양형사유인 "피고인이 해당 은행을 다시 찾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는,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스토킹이나 협박죄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마약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약물치료를 통해 다시는 마약류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등과 유사하다.
필자가 지적한 이상한 점은, 피고인은 해당 은행을 다시 찾아도 되고 다만 행패를 부리지 않으면 된다.
다소 과도한 변론이었고 이를 정면으로 수용한 것도 이상하다는, 지적을 남긴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