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한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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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
“피고인이 해당 은행을 다시 찾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라는 표현이다.
피고인은 은행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벌금 150만원을 내린 선처사유 중 하나가, 위의 것이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한 은행에 찾아가, 잔금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 달라 하였다.
잔금 이상으로 인출이 안 된다.
700건에 달하는 통장정리를 요구했다.
할 수 있는 요구다.
그리고는 폐기를 요구했다고도 한다.
특이한 요구다.
등의 행패를 부리고 폭언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 피고인은 합의를 하였다.
그래서 대구지법 6형사단독은, “피고인이 해당 은행을 다시 찾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였다(2025. 4. 9. 경북일보).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변론이 좋을 때가 있다.
위 피고인의 범죄증거는, CCTV 등 객관적 자료에 남아 있을 사건이다.
이리저리 법적 회피를 시도하면, 가수 김호중 사건에서 보듯이 중벌이 내려진다.
너무 늦은 범행인정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한편 위 양형사유인 "피고인이 해당 은행을 다시 찾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는,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스토킹이나 협박죄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마약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약물치료를 통해 다시는 마약류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등과 유사하다.
필자가 지적한 이상한 점은, 피고인은 해당 은행을 다시 찾아도 되고 다만 행패를 부리지 않으면 된다.
다소 과도한 변론이었고 이를 정면으로 수용한 것도 이상하다는, 지적을 남긴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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