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미신청=국가장학금만으로 고소득층 단정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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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사법연수원은 간담회를 진행했다.(법전협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일부 언론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으로 추정된다”는 제목으로 보도한 데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통계 해석의 오류”라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13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고소득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로스쿨 재학생 중에는 이미 교내·외 또는 외부 기관 장학금을 받아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로스쿨생 10명 중 7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협의회는 “백 의원실이 배포한 원문 자료에는 ‘외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있어 미신청자를 모두 고소득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지만, 상당수 언론 보도에서는 이 내용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의 장학금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약 900억 원 중 300억 원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이 중 국가장학금은 약 75억 원(25%)에 불과하며, 나머지 75%는 교내 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당수 학생도 이미 다른 형태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17.8%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성적·근로·외부 장학금을 포함하면 전체의 약 49%가 장학금 수혜자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금융권 등 외부 장학금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지적한 ‘높은 입시 비용이 고소득층 집중을 부추긴다’는 주장에도 협의회는 선을 그었다.
법학적성시험(LEET)은 법조인으로서의 적성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별도 사교육 없이도 준비가 가능하며, 저소득층 수험생에게는 응시료 전액 면제, 전국 25개 로스쿨에서는 입학전형료 면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진입 장벽보다 더 큰 문제는 로스쿨 입학 후 3년간의 학비·생활비와 졸업 후 변호사시험 준비 기간의 경제적 부담”이라며, “합격률이 50%대인 변호사시험 특성상, 졸업 후 장기간 수험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저소득층 수험생에게는 실질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인 양성 제도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학 전의 기회균형뿐 아니라, 입학 후의 경제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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