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 30분 입실 마감…지정 시험장 외 응시 불가
충남은 아산중 정문 폐쇄…아산고 정문·쪽문 이용해야

경찰 간부후보생 선발을 위한 제76기 경위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8월 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경찰은 응시자들에게 시험장과 입실시간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신분증과 반입금지 물품 등 응시자 준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필기시험은 8월 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응시자는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오전 8시 30분 이후에는 시험장 출입이 통제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장은 전국 17개 시·도에 마련됐다. 서울은 일반분야 응시자를 대상으로 오금고등학교와 무학중학교 2개 시험장을 운영하며, 응시번호에 따라 시험장이 달라진다. 세무회계·사이버 분야 응시자는 모두 무학중학교로 배정됐다. 부산은 동아중학교, 대구는 능인고등학교, 인천은 인하공업전문대학 6호관, 광주는 상일중학교, 대전은 대전원신흥중학교, 울산은 학성여자중학교에서 시험이 실시된다.
경기남부는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경기북부는 천보중학교, 강원은 우석중학교, 충북은 대성여자중학교 별관, 충남은 아산중학교, 전북은 전주 신흥중학교, 전남은 목포제일중학교, 경북은 경북경찰청 교육센터, 경남은 경남관광고등학교, 제주는 한라중학교가 시험장으로 지정됐다.
응시자는 반드시 자신이 신청한 지역의 지정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 경찰은 같은 날 경찰대학 신입생 필기시험도 함께 실시되는 만큼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험 당일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 인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된다. 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학생증,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답안 수정은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시간 중에는 교시별 1회에 한해 시험 시작 30분 이후부터 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제한 시간을 벗어나거나 허용 횟수를 초과하면 시험실 재입실이 제한된다. 시험 도중 퇴실한 응시자는 긴급 병원 이송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부정행위 관리도 강화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라스, 태블릿PC,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시험 시작 전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 중 소지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시험시간 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등 필기구, 수정테이프, 아날로그 손목시계, 마스크, 감독관 허가를 받은 돋보기와 귀마개 등으로 제한된다.
특히 충남 시험장의 경우 수험생 이동 동선에도 변화가 있다. 시험 당일 아산중학교 정문은 전면 폐쇄되며, 차량은 아산고등학교 정문으로 진입할 수 없다. 응시자는 아산고 정문 또는 쪽문을 통해 도보로 입장해야 하며, 차량 이용자는 아산시청 주차장을 이용한 뒤 시험장까지 이동해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8월 6일 오후 5시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경찰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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