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역의사 490명 첫 선발…9월 7일부터 31개 의대 수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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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490명 첫 선발…9월 7일부터 31개 의대 수시모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13: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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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외 32개 의대·의전원서 선발…진료권 359명·광역권 131명
중·고교 소재지와 재학기간 거주요건 모두 충족해야…등록금·교재비·기숙사비 등 지원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서 10년 의무복무…조건 위반 땐 면허정지·취소 가능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대학별 선발 인원(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의대 단계부터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2027학년도 입시에서 처음 시행된다. 올해 선발 인원은 490명으로, 차 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31개 대학이 오는 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첫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앞두고 지원자격과 의무복무, 학교·거주요건 등을 정리한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3일 공개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정해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선발한다.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별 선발 규모를 보면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다. 부산대 31명, 경상국립대 22명, 동아대 17명, 인제대 15명, 고신대 7명, 울산대 5명이다.

대전·충남에서는 충남대 27명, 순천향대 18명, 단국대 15명, 건양대와 을지대 각각 6명 등 72명을 뽑는다. 충북은 충북대 39명과 건국대 7명 등 46명이다.

대구·경북도 72명을 선발한다. 경북대 26명, 계명대 15명, 대구가톨릭대와 영남대 각각 13명, 동국대 5명이다.

광주·전남은 전남대 31명과 조선대 19명 등 50명, 전북은 전북대 21명과 원광대 17명 등 38명이다.

강원에서는 강원대 39명, 연세대 11명, 한림대 7명, 가톨릭관동대 6명 등 63명을 선발한다. 제주대는 28명, 경기·인천 지역 5개 대학에서는 24명을 뽑는다. 경기·인천에는 광역권 모집이 없다.

지원자격은 현재 주소지나 졸업한 고등학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령에서 정한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 거주해야 한다.

전학이나 이사를 했다고 무조건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진료권 안에서 이사·전학했더라도 학교와 거주요건을 계속 충족했다면 진료권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같은 광역권이지만 다른 진료권으로 옮긴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진다. 중학교는 광역 기준이어서 가능하지만 고교를 다른 진료권으로 옮겼다면 해당 진료권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광역권의 학교·거주요건을 충족하면 광역권 모집에는 지원할 수 있다.

반면 다른 광역권으로 이사하거나 전학하면 진료권·광역권 모집 모두 지원할 수 없다. 학교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진료권에 있는 경우 진료권 모집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동일 광역권 요건을 충족하면 광역권 모집에는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하면 입학금·수업료와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받는다. 의대 정규 교육과정과 별도로 지역·공공의료에 필요한 교육과 실습도 받는다.

대신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면허를 발급할 때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조건을 붙인다. 이를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비롯해 면허자격 정지나 면허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지역의사지원센터도 선정한다. 센터에서는 진로상담과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한다.

10년의 의무복무를 마친 뒤에는 복무했던 의료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다.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역의사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해 선발 이후 교육부터 수련, 의무복무, 지역 정착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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