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입법정책] ‘AI 변호사’ 입법​

  • 흐림천안5.4℃
  • 흐림정선군
  • 흐림정읍8.8℃
  • 흐림금산3.6℃
  • 구름조금밀양4.6℃
  • 흐림강화3.7℃
  • 흐림완도7.8℃
  • 흐림철원1.1℃
  • 흐림청송군-0.1℃
  • 흐림세종4.2℃
  • 구름조금진주4.5℃
  • 흐림울릉도7.0℃
  • 구름많음고흥9.4℃
  • 흐림순창군4.3℃
  • 맑음백령도8.6℃
  • 구름많음광양시7.7℃
  • 비인천4.9℃
  • 구름많음북강릉8.7℃
  • 흐림춘천1.1℃
  • 흐림서청주3.9℃
  • 흐림영주1.9℃
  • 구름많음동해9.8℃
  • 구름많음속초8.2℃
  • 구름많음순천7.3℃
  • 흐림이천1.2℃
  • 구름많음강릉9.4℃
  • 구름많음서귀포15.3℃
  • 맑음양산시6.7℃
  • 맑음북창원7.2℃
  • 흐림대구3.2℃
  • 맑음창원8.3℃
  • 흐림안동1.7℃
  • 흐림흑산도11.8℃
  • 흐림홍천0.8℃
  • 흐림거창-0.6℃
  • 흐림인제1.9℃
  • 흐림부여5.3℃
  • 흐림양평1.8℃
  • 맑음김해시7.6℃
  • 흐림파주1.2℃
  • 구름조금통영9.1℃
  • 구름많음장흥7.5℃
  • 흐림부안8.1℃
  • 구름많음남해5.3℃
  • 흐림함양군1.8℃
  • 흐림추풍령2.2℃
  • 구름많음광주6.7℃
  • 흐림경주시3.0℃
  • 흐림영덕6.7℃
  • 흐림목포8.1℃
  • 흐림태백2.4℃
  • 맑음의령군2.5℃
  • 구름많음고산14.1℃
  • 흐림장수2.5℃
  • 구름많음강진군5.4℃
  • 흐림봉화0.1℃
  • 구름많음합천3.0℃
  • 구름많음해남11.0℃
  • 흐림충주3.9℃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울진9.3℃
  • 맑음부산11.0℃
  • 흐림청주5.9℃
  • 구름많음전주9.0℃
  • 흐림서산8.2℃
  • 흐림홍성7.0℃
  • 구름많음산청7.0℃
  • 흐림제천2.1℃
  • 흐림원주2.0℃
  • 흐림영광군8.5℃
  • 맑음울산8.4℃
  • 흐림상주1.4℃
  • 박무북춘천0.6℃
  • 흐림포항5.3℃
  • 흐림남원3.9℃
  • 구름조금거제7.9℃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천2.1℃
  • 흐림문경2.3℃
  • 흐림임실4.8℃
  • 구름많음진도군12.0℃
  • 흐림영월2.1℃
  • 맑음북부산7.9℃
  • 흐림대전5.2℃
  • 구름많음여수7.7℃
  • 흐림구미3.5℃
  • 흐림군산7.3℃
  • 흐림의성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많음성산14.7℃
  • 비서울3.7℃
  • 흐림보은2.5℃
  • 흐림수원5.0℃
  • 흐림대관령1.8℃
  • 흐림동두천2.1℃
  • 흐림보령9.0℃
  • 구름많음보성군6.4℃

[천주현 변호사의 입법정책] ‘AI 변호사’ 입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24 10:38:24
  • -
  • +
  • 인쇄
‘AI 변호사’ 입법​


▲천주현 변호사
리걸테크와 AI를 전문직역에서 확대하는, 정당 정책이 나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에, ‘AI 변호사’ 제도화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2025. 4. 19. 법률신문).
이는 입법이 요구되는, 현재는 법적 공백 상태에 있다.
변호사단체와의 충돌, 변호사법과의 모순을 피하면서, 제도화해서 관리해야 한다.

사안에 대해 법률신문이 묻고, 필자가 답하였다(2025. 4. 18.).​
필자의 답변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대한변협, 서울변회는 보수 입장인지>와 관련하여,
법률AI를 이용해 변호사아닌자가 이익을 취하는 것에 보수적이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업무를 사실상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AI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윤리와 제재를 주로 담고 있고, 변호사아닌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막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무한히 발전할 것이므로, 통일적 법률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법률AI를 이용한 변호사아닌자의 영리활동은 제재돼야 하는 반면, 리걸테크 회사가 AI를 발전시키는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변호사의 윤리, 존재의의를 말살하는 것에 한해, 제재가 필요하다.

<변호사법 외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과 구분되면서도 AI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그런 법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이 그런 법이다.
입체적 관리가 요구된다.

<변호사업계에 도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제처는 AI를 출시해, 국민에게 제공했다.
AI는 멈춰 있지 않고, 학습하고 발전하는 성질을 갖는다.
발전이 요구되는 AI에게, 자료접근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이 AI의 기능과 윤리를 점검하면 된다.
합법적 운용이 되는 한, 변호사업계에 도움 될 것이다.
변호사직업을 직접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KBS뉴스 외).
리서치, 형량 예상에 도움 될 것이다. 문헌 접근에도 유리하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