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사 출신 변리사 권익 침해 해소 계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게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해 온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전문직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대한변리사회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게도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한 내용이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않는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했다며, 이는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변리사회가 주로 변리사시험 출신 변리사들의 권익을 대변해 왔다고 판단한 점도 언급됐다.
서울변회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의무가입 문제를 넘어 법조인 양성 체계와 전문직역 구조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현행 로스쿨 중심 법조인 양성 제도가 지식재산권과 세무, 노무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역할 확대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 갈등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특허와 지식재산권 업무를 둘러싸고 양측이 업무 영역과 자격 범위를 두고 충돌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변호사 자격만으로도 변리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두고 변리사업계는 전문성 문제를 제기해 왔고, 변호사업계는 직역 제한이 과도하다고 반발해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헌재 결정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는 전환점”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의 특허 전문성도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대해 변호사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활동 범위를 보장·확대할 수 있는 대체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2016년 이후 변리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된 집합교육과 6개월 현장연수 의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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