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고령 변호사 은퇴 따른 ‘인력 부족 폭탄’ 경고… 배출 확대 필요성 역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부 변호사 단체가 내놓은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 축소 주장에 대해, 설문조사의 객관성 결여와 실증적 분석 부재를 지적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지난 4월 3일 대한변협은 ‘변호사 수 적정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변호사의 98%가 현행 배출 규모를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전협은 해당 설문이 ‘변호사들을 위한 장벽을 계속 높여달라’는 일부 업계의 요구를 대변할 뿐, 정책적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법전협은 이번 설문의 질문 구성 자체가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함’을 이미 전제로 깔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적정 배출 수를 묻는 선택지를 현재 배출 인원보다 낮은 1,500명 이하로만 제한해, 응답 결과가 특정 방향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기이한 설문조사라고 정의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시한 ‘배출 인원 3분의 1 감축’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법전협은 해당 연구가 국가 간 법체계와 법률시장 구조, 전문직 규제 체계의 이질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미국의 6분의 1,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동일한 논리라면 오히려 배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결론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전협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 법률시장이 약 3배가량 성장한 동인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 결여된 점도 지적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김두얼 교수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은 사내변호사와 공공기관 자문 등 비송무 영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향후 수요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법전협은 2030년 이후 고령 변호사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발생할 ‘대규모 대체 인력 부족 폭탄’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경고했다. 이러한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출 축소가 아닌 오히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법전협은 변호사 업계의 축소 주장이 변호사시험의 근본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은 일정 역량을 갖춘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이지, 정해진 인원만을 선별하는 ‘선발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래 세대의 필요와 법률 수요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변호사의 기대소득에 따라 합격자 수를 정하려는 시도는 제도 도입 목적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법전협은 이제 소모적이고 무익한 논쟁에서 벗어나 시민의 사법접근권 보장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 각 영역의 수요 변화에 맞춘 ‘좋은 법조인’ 양성 방안과 이들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