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규제·기후규범·환경안보 등 4개 주제 발표
"남북 협력 기반 마련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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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관학연 공동학술대회 개최(법제처 제공) |
기후위기와 국제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 환경협력의 법적 기반을 모색하는 논의가 열렸다. 환경 분야의 남북 교류와 협력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법제처는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 분야 남북 교류·협력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환경법과 남북 경제협력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 기후규범 변화와 북한의 정책 여건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학술대회는 모두 4개 세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법제 협력의 기본 구조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국제 환경법과 기능주의 협력 이론을 토대로 남북 협력 가능성을 검토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탄소규제 시대 남북산업협력의 조건 변화와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따른 남북 산업협력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남북 교류 재개에 대비한 선제적 법제 정비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 세 번째 발표에서는 국제 수자원과 해양폐기물 관련 국제규범을 토대로 한반도 환경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파리협정을 비롯한 국제 기후법제를 검토하고 남북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법제 정립 방향을 제안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남북이 공유하는 대기와 하천, 산림,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 교류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환경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미리 갖추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한반도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환경을 공유하는 남북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한반도 환경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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