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훈육인가 학대인가?”...경찰청,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 발간

  • 맑음진주26.3℃
  • 흐림대관령22.1℃
  • 구름조금안동26.3℃
  • 흐림양평24.2℃
  • 맑음부산28.2℃
  • 맑음밀양27.3℃
  • 흐림수원24.5℃
  • 흐림동해30.0℃
  • 구름조금울진27.7℃
  • 맑음고산28.8℃
  • 흐림서산24.1℃
  • 맑음영천27.9℃
  • 맑음포항29.2℃
  • 흐림세종
  • 맑음강진군27.5℃
  • 흐림부여22.4℃
  • 흐림파주24.6℃
  • 맑음경주시26.8℃
  • 맑음양산시29.0℃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영광군28.1℃
  • 맑음완도28.4℃
  • 구름조금추풍령23.6℃
  • 구름많음인천25.9℃
  • 맑음거제27.4℃
  • 구름많음광주27.7℃
  • 맑음대구28.7℃
  • 맑음해남27.4℃
  • 흐림서청주24.4℃
  • 맑음북부산28.0℃
  • 구름조금장수25.9℃
  • 맑음산청25.1℃
  • 맑음합천27.0℃
  • 구름많음태백24.8℃
  • 흐림북춘천25.0℃
  • 구름많음군산26.8℃
  • 맑음의령군26.3℃
  • 구름많음울릉도27.1℃
  • 흐림정선군26.8℃
  • 맑음제주29.3℃
  • 흐림충주25.0℃
  • 천둥번개청주26.4℃
  • 맑음영덕28.0℃
  • 구름조금거창25.9℃
  • 맑음순천24.1℃
  • 흐림강릉30.4℃
  • 구름조금순창군27.6℃
  • 구름많음흑산도28.1℃
  • 흐림서울25.6℃
  • 맑음북창원28.3℃
  • 구름많음고창군27.8℃
  • 흐림인제24.5℃
  • 흐림춘천25.4℃
  • 맑음성산28.0℃
  • 맑음김해시27.5℃
  • 천둥번개홍성23.8℃
  • 흐림제천24.2℃
  • 맑음목포28.7℃
  • 구름많음금산26.5℃
  • 흐림홍천24.5℃
  • 맑음보성군26.1℃
  • 흐림천안24.7℃
  • 맑음진도군27.9℃
  • 흐림보은25.8℃
  • 구름많음백령도23.0℃
  • 구름조금의성26.1℃
  • 맑음함양군25.2℃
  • 흐림보령23.0℃
  • 맑음서귀포28.9℃
  • 비대전25.9℃
  • 흐림속초26.0℃
  • 맑음광양시27.1℃
  • 구름많음봉화25.8℃
  • 흐림철원24.9℃
  • 구름많음전주28.5℃
  • 흐림문경25.5℃
  • 구름많음상주27.5℃
  • 흐림북강릉29.1℃
  • 맑음고흥27.5℃
  • 구름많음고창28.2℃
  • 맑음남해27.9℃
  • 맑음울산27.5℃
  • 흐림이천24.4℃
  • 흐림동두천24.6℃
  • 흐림영월24.7℃
  • 구름많음영주24.7℃
  • 흐림원주25.0℃
  • 구름조금구미26.5℃
  • 구름많음강화25.3℃
  • 맑음통영27.6℃
  • 맑음청송군25.1℃
  • 구름많음임실26.4℃
  • 맑음여수27.4℃
  • 맑음창원27.1℃
  • 맑음장흥25.2℃
  • 흐림정읍28.3℃
  • 흐림부안28.0℃

“훈육인가 학대인가?”...경찰청,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 발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30 11:04:57
  • -
  • +
  • 인쇄
172건의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 명확화...현장 경찰관 및 관계자들에게 배포
아동학대 신고 건수, 2020년 16,149건→ 2023년 28,292건 '75% 증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엇이 정당한 훈육이고 무엇이 학대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판단 지침을 발간해 배포한다.

아동학대 사례는 매우 다양하며, 초보적인 상황에서는 무엇이 학대이고 무엇이 정당한 훈육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와 가정, 보육 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급격히 늘었다.

2020년 16,14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28,292건으로 75% 증가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도 같은 기간 4,538건에서 10,554건으로, 집단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학대도 571건에서 1,394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사에 대한 체벌 금지, 민법상 징계권 삭제 등으로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도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청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수사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수사관들을 돕기 위해 총 172건의 판례와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했다. 이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훈육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70여 쪽 분량의 이 책자는 현장 경찰은 물론 교육부, 복지부, 시민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다운로드해 볼 수 있다.

이번 지침서 발간에 대해 관계 기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기관 관계자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경찰청이 선제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준 것은 감사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찰청 담당자는 “학대 행위는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책자에 나온 사례와 유사하다고 해서 모두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는 아동학대 사건 현장에서 수사 방향을 정하기 어려워하는 수사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사용된 훈육 방식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