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훈육인가 학대인가?”...경찰청,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 발간

  • 구름많음정선군9.1℃
  • 구름많음통영16.0℃
  • 흐림이천12.7℃
  • 흐림해남13.0℃
  • 구름많음영월9.2℃
  • 구름많음양산시15.7℃
  • 구름많음거창10.5℃
  • 흐림문경12.5℃
  • 흐림서청주10.9℃
  • 흐림천안10.4℃
  • 구름많음고산18.7℃
  • 흐림상주11.7℃
  • 흐림정읍14.5℃
  • 구름많음북창원14.9℃
  • 구름많음백령도13.2℃
  • 흐림흑산도14.8℃
  • 흐림함양군11.3℃
  • 구름많음구미12.2℃
  • 흐림밀양13.5℃
  • 흐림의령군10.8℃
  • 흐림울진12.7℃
  • 흐림울릉도15.0℃
  • 구름많음광양시16.0℃
  • 구름많음속초10.3℃
  • 구름많음부안14.2℃
  • 흐림세종12.5℃
  • 흐림강화10.1℃
  • 구름많음고창13.6℃
  • 구름많음의성11.2℃
  • 흐림금산10.7℃
  • 구름많음대관령5.0℃
  • 흐림보령12.7℃
  • 구름많음부산16.1℃
  • 구름많음영광군
  • 흐림목포15.5℃
  • 흐림장흥13.5℃
  • 구름많음인천12.0℃
  • 흐림양평12.5℃
  • 박무홍성12.0℃
  • 흐림장수9.7℃
  • 구름많음북부산13.3℃
  • 구름많음거제14.4℃
  • 흐림청주14.4℃
  • 구름많음김해시14.1℃
  • 구름많음경주시13.3℃
  • 구름조금서귀포17.3℃
  • 구름많음인제9.2℃
  • 구름많음영덕12.4℃
  • 흐림임실11.7℃
  • 흐림순창군12.3℃
  • 흐림남원11.6℃
  • 구름많음동두천9.8℃
  • 구름많음강진군13.8℃
  • 구름많음춘천10.8℃
  • 구름많음보성군12.6℃
  • 구름많음대전12.8℃
  • 흐림울산13.9℃
  • 구름많음전주14.4℃
  • 구름많음동해11.6℃
  • 구름많음고흥12.0℃
  • 흐림청송군11.8℃
  • 흐림홍천10.2℃
  • 흐림영주12.7℃
  • 구름많음창원14.4℃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조금안동11.8℃
  • 구름많음여수16.7℃
  • 구름많음남해15.2℃
  • 구름많음수원11.7℃
  • 구름많음철원8.7℃
  • 흐림광주15.0℃
  • 구름많음북춘천10.5℃
  • 구름많음강릉10.6℃
  • 구름많음산청11.4℃
  • 구름많음군산12.5℃
  • 흐림서산11.3℃
  • 구름많음북강릉9.6℃
  • 흐림순천9.8℃
  • 흐림봉화10.4℃
  • 비포항14.6℃
  • 구름많음대구13.4℃
  • 구름많음진도군15.5℃
  • 흐림제주19.3℃
  • 구름많음진주11.1℃
  • 구름많음서울13.0℃
  • 흐림추풍령11.6℃
  • 구름많음파주10.2℃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부여12.1℃
  • 흐림충주11.1℃
  • 흐림태백9.6℃
  • 구름많음보은10.6℃
  • 구름많음제천9.8℃
  • 구름많음원주11.6℃
  • 구름많음완도14.4℃
  • 구름많음성산17.5℃
  • 흐림영천12.3℃

“훈육인가 학대인가?”...경찰청,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 발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30 11:04:57
  • -
  • +
  • 인쇄
172건의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 명확화...현장 경찰관 및 관계자들에게 배포
아동학대 신고 건수, 2020년 16,149건→ 2023년 28,292건 '75% 증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엇이 정당한 훈육이고 무엇이 학대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판단 지침을 발간해 배포한다.

아동학대 사례는 매우 다양하며, 초보적인 상황에서는 무엇이 학대이고 무엇이 정당한 훈육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와 가정, 보육 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급격히 늘었다.

2020년 16,14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28,292건으로 75% 증가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도 같은 기간 4,538건에서 10,554건으로, 집단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학대도 571건에서 1,394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사에 대한 체벌 금지, 민법상 징계권 삭제 등으로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도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청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수사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수사관들을 돕기 위해 총 172건의 판례와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했다. 이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훈육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70여 쪽 분량의 이 책자는 현장 경찰은 물론 교육부, 복지부, 시민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다운로드해 볼 수 있다.

이번 지침서 발간에 대해 관계 기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기관 관계자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경찰청이 선제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준 것은 감사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찰청 담당자는 “학대 행위는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책자에 나온 사례와 유사하다고 해서 모두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는 아동학대 사건 현장에서 수사 방향을 정하기 어려워하는 수사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사용된 훈육 방식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