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랑이라는 변명

  • 흐림세종27.0℃
  • 흐림안동26.0℃
  • 흐림북강릉23.6℃
  • 흐림남원26.8℃
  • 흐림파주22.2℃
  • 흐림김해시25.0℃
  • 흐림진주24.5℃
  • 흐림강진군23.6℃
  • 흐림동두천22.6℃
  • 흐림장수24.2℃
  • 흐림양산시25.6℃
  • 흐림양평26.3℃
  • 흐림부안26.2℃
  • 흐림창원24.3℃
  • 흐림영주26.2℃
  • 흐림군산26.1℃
  • 흐림영덕23.4℃
  • 흐림장흥23.5℃
  • 비북부산25.2℃
  • 흐림대전27.6℃
  • 흐림광주26.7℃
  • 흐림속초23.6℃
  • 흐림부여24.6℃
  • 흐림대관령19.5℃
  • 흐림보은25.9℃
  • 흐림해남23.0℃
  • 흐림봉화25.8℃
  • 흐림거창25.0℃
  • 흐림울진23.3℃
  • 흐림여수23.1℃
  • 흐림고창군27.4℃
  • 흐림청송군24.7℃
  • 흐림의령군25.8℃
  • 흐림진도군22.8℃
  • 흐림순창군26.7℃
  • 흐림제주24.9℃
  • 흐림정선군25.1℃
  • 비서울24.8℃
  • 흐림원주27.6℃
  • 흐림서산25.7℃
  • 흐림춘천28.5℃
  • 흐림천안27.7℃
  • 흐림북창원26.6℃
  • 흐림성산23.3℃
  • 흐림합천25.9℃
  • 흐림임실26.2℃
  • 흐림동해23.3℃
  • 비포항24.6℃
  • 흐림이천28.5℃
  • 흐림산청25.1℃
  • 흐림구미26.1℃
  • 구름많음울릉도24.3℃
  • 흐림고창26.7℃
  • 흐림철원25.8℃
  • 흐림광양시24.1℃
  • 흐림거제22.9℃
  • 흐림순천23.7℃
  • 흐림상주24.3℃
  • 비울산23.4℃
  • 흐림대구25.9℃
  • 흐림정읍27.2℃
  • 흐림추풍령24.2℃
  • 흐림서청주28.0℃
  • 흐림함양군26.1℃
  • 흐림영월28.2℃
  • 비흑산도19.5℃
  • 흐림제천26.4℃
  • 흐림남해23.9℃
  • 비목포23.8℃
  • 비전주27.0℃
  • 비부산23.2℃
  • 흐림의성25.9℃
  • 흐림충주25.7℃
  • 흐림태백23.5℃
  • 흐림인제26.7℃
  • 흐림홍천25.8℃
  • 흐림보령25.3℃
  • 흐림밀양26.9℃
  • 흐림문경22.0℃
  • 흐림금산25.5℃
  • 흐림고산23.0℃
  • 흐림영천24.8℃
  • 흐림영광군26.6℃
  • 흐림통영23.4℃
  • 흐림강릉24.4℃
  • 흐림수원26.2℃
  • 흐림강화24.1℃
  • 흐림서귀포23.9℃
  • 흐림고흥23.3℃
  • 흐림보성군24.0℃
  • 흐림백령도21.7℃
  • 비홍성26.7℃
  • 흐림완도22.6℃
  • 흐림경주시25.0℃
  • 소나기인천24.2℃
  • 소나기북춘천26.8℃
  • 비청주29.2℃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랑이라는 변명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18 11:21:52
  • -
  • +
  • 인쇄
“사랑이라는 변명”

 

 

 

▲천주현 변호사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학대죄가 되려면, 학대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랑의 마음이고 학대 고의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여, 혹시 통하면, 무죄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위를 이용한 점 비난, 적극성을 질타했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17세 남학생에게 적극적 연락을 취한 사건이다.
배우자 있고 피해자보다 14세 연상인 교사는, 남학생과의 관계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피해자와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보인다."라고 하였다(2024. 3. 1. 서울경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옛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1부).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간다(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가중 처벌된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 교사와 고등학생의 관계가 무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행법 해석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범죄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성범죄 경제범죄 명예범죄 무고죄 무죄변호사 | 2023년, 2024년 대구지방법원 무고죄 각개 사건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무고죄」, 「성범죄 진술신빙성」 등 논문 17편 | KICS 무고죄 논문 등재자 (등재기관 : 경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의료원 이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