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권 보호 강조한 개정 예시안, 얼마나 달라졌나

  • 맑음구미18.9℃
  • 구름조금정읍19.3℃
  • 맑음파주17.1℃
  • 맑음여수22.5℃
  • 구름조금보성군20.0℃
  • 맑음함양군18.9℃
  • 맑음속초19.1℃
  • 구름조금북강릉19.4℃
  • 맑음서청주16.8℃
  • 맑음양산시23.5℃
  • 맑음창원21.1℃
  • 맑음제천13.1℃
  • 맑음동두천16.7℃
  • 구름조금남원19.5℃
  • 구름조금서귀포25.7℃
  • 구름조금흑산도22.9℃
  • 맑음이천15.0℃
  • 맑음강화17.9℃
  • 맑음통영21.6℃
  • 맑음태백10.7℃
  • 맑음해남19.5℃
  • 맑음정선군12.7℃
  • 맑음장흥19.7℃
  • 구름조금울릉도22.7℃
  • 맑음세종19.1℃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목포22.1℃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0.2℃
  • 맑음부여18.4℃
  • 맑음강진군20.0℃
  • 맑음백령도22.4℃
  • 맑음천안15.8℃
  • 맑음고창군19.2℃
  • 박무홍성17.2℃
  • 맑음동해18.3℃
  • 맑음영주14.3℃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서산19.3℃
  • 맑음금산17.8℃
  • 맑음안동16.3℃
  • 맑음대관령6.2℃
  • 맑음인천21.4℃
  • 맑음임실17.6℃
  • 맑음문경16.8℃
  • 맑음서울20.2℃
  • 맑음영월14.8℃
  • 맑음광주20.8℃
  • 맑음의성16.1℃
  • 구름조금고흥19.3℃
  • 구름많음경주시21.2℃
  • 구름조금완도21.6℃
  • 맑음보은17.4℃
  • 맑음순천18.5℃
  • 맑음고산24.3℃
  • 맑음고창19.4℃
  • 맑음합천19.3℃
  • 맑음부산22.7℃
  • 구름많음성산25.8℃
  • 맑음대전19.9℃
  • 맑음남해21.0℃
  • 맑음거제20.9℃
  • 맑음원주14.8℃
  • 맑음군산20.6℃
  • 맑음거창18.4℃
  • 흐림상주18.9℃
  • 맑음수원17.1℃
  • 맑음진도군20.1℃
  • 맑음영천16.9℃
  • 맑음강릉18.0℃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의령군17.3℃
  • 맑음청송군16.4℃
  • 맑음산청19.1℃
  • 구름조금부안20.2℃
  • 맑음김해시21.0℃
  • 맑음진주18.3℃
  • 맑음밀양19.8℃
  • 맑음충주16.3℃
  • 맑음영덕17.9℃
  • 맑음인제12.7℃
  • 맑음양평16.1℃
  • 맑음추풍령15.5℃
  • 맑음영광군20.2℃
  • 맑음전주19.9℃
  • 맑음춘천16.1℃
  • 맑음철원15.8℃
  • 맑음보령19.4℃
  • 맑음봉화11.3℃
  • 맑음순창군18.2℃
  • 구름조금북부산23.5℃
  • 맑음북창원21.2℃
  • 맑음장수16.6℃
  • 맑음홍천13.3℃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광양시21.5℃
  • 맑음북춘천15.0℃

교권 보호 강조한 개정 예시안, 얼마나 달라졌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30 11:35:13
  • -
  • +
  • 인쇄
서울시·경기도교육청, 지난 9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도교육청, 조례 예시안 참고해 학생인권조례 일부·전면개정 가능

<사진출처=교육부. 지난 9월 11일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호소문 발표 당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9일 학교생활과 관련한 교육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일, ‘2023년 교육법학자대회’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조례 예시안의 주요방향과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조례 예시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정립 및 질서 있는 학교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으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면서,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2일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12일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