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권 보호 강조한 개정 예시안, 얼마나 달라졌나

  • 맑음서산4.1℃
  • 맑음영덕7.8℃
  • 맑음서청주2.9℃
  • 맑음통영7.1℃
  • 맑음북춘천3.9℃
  • 맑음완도6.5℃
  • 맑음장흥3.2℃
  • 맑음강릉6.0℃
  • 박무창원8.4℃
  • 맑음금산3.1℃
  • 맑음천안3.3℃
  • 박무흑산도6.5℃
  • 박무광주6.8℃
  • 맑음동두천4.6℃
  • 맑음양산시5.5℃
  • 맑음정읍6.5℃
  • 구름많음속초6.5℃
  • 박무인천5.2℃
  • 맑음산청4.4℃
  • 맑음태백1.0℃
  • 맑음구미7.9℃
  • 박무청주7.0℃
  • 맑음합천3.6℃
  • 맑음영주2.3℃
  • 박무목포7.3℃
  • 맑음문경7.7℃
  • 흐림영광군6.9℃
  • 맑음밀양3.1℃
  • 맑음충주2.7℃
  • 박무안동3.7℃
  • 맑음장수0.5℃
  • 맑음경주시3.0℃
  • 맑음대전5.5℃
  • 맑음서귀포9.1℃
  • 맑음강진군4.5℃
  • 맑음광양시7.7℃
  • 맑음고창군5.7℃
  • 맑음파주1.5℃
  • 박무서울6.8℃
  • 맑음고흥4.1℃
  • 맑음거제6.0℃
  • 안개홍성5.5℃
  • 맑음청송군0.7℃
  • 맑음함양군3.0℃
  • 흐림고창6.6℃
  • 맑음남해6.7℃
  • 맑음춘천3.4℃
  • 맑음여수8.6℃
  • 맑음세종4.6℃
  • 맑음거창2.3℃
  • 맑음인제2.2℃
  • 맑음상주9.1℃
  • 맑음추풍령4.6℃
  • 맑음영천2.6℃
  • 맑음보은1.6℃
  • 박무대구5.2℃
  • 박무부산8.4℃
  • 맑음순창군3.0℃
  • 맑음철원2.1℃
  • 맑음영월2.8℃
  • 맑음성산9.2℃
  • 맑음원주5.2℃
  • 맑음강화4.0℃
  • 맑음남원3.0℃
  • 박무북부산4.1℃
  • 흐림진도군7.5℃
  • 맑음홍천3.5℃
  • 박무울산7.1℃
  • 흐림부여5.9℃
  • 맑음보령4.6℃
  • 맑음포항8.0℃
  • 박무수원5.3℃
  • 박무울릉도7.3℃
  • 안개북강릉5.8℃
  • 박무전주7.0℃
  • 박무백령도5.4℃
  • 흐림부안7.4℃
  • 맑음대관령-1.8℃
  • 맑음이천4.5℃
  • 흐림군산6.7℃
  • 맑음봉화-0.5℃
  • 맑음제주9.0℃
  • 맑음의령군1.3℃
  • 맑음양평4.9℃
  • 맑음정선군1.1℃
  • 구름많음고산9.0℃
  • 맑음울진3.8℃
  • 맑음의성1.5℃
  • 맑음제천1.0℃
  • 맑음김해시7.6℃
  • 맑음순천4.3℃
  • 맑음임실2.9℃
  • 흐림해남7.6℃
  • 맑음동해7.0℃
  • 맑음보성군7.5℃
  • 맑음진주2.9℃
  • 맑음북창원7.3℃

교권 보호 강조한 개정 예시안, 얼마나 달라졌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30 11:35:13
  • -
  • +
  • 인쇄
서울시·경기도교육청, 지난 9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도교육청, 조례 예시안 참고해 학생인권조례 일부·전면개정 가능

<사진출처=교육부. 지난 9월 11일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호소문 발표 당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9일 학교생활과 관련한 교육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일, ‘2023년 교육법학자대회’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조례 예시안의 주요방향과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조례 예시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정립 및 질서 있는 학교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으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면서,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2일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12일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