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권 보호 강조한 개정 예시안, 얼마나 달라졌나

  • 구름조금세종10.7℃
  • 구름많음밀양10.9℃
  • 구름조금북춘천6.8℃
  • 흐림고흥10.3℃
  • 구름많음장수6.6℃
  • 구름많음양평9.3℃
  • 맑음홍성9.4℃
  • 구름많음울진9.9℃
  • 구름많음흑산도14.7℃
  • 구름많음경주시11.0℃
  • 구름조금인제6.8℃
  • 구름조금포항14.8℃
  • 구름조금울산13.6℃
  • 구름많음창원15.6℃
  • 구름조금홍천7.7℃
  • 구름많음청주12.8℃
  • 구름많음수원10.6℃
  • 구름많음장흥10.9℃
  • 구름조금철원6.6℃
  • 구름조금봉화6.1℃
  • 구름많음문경10.9℃
  • 구름많음임실9.0℃
  • 구름많음서울12.6℃
  • 구름많음함양군7.9℃
  • 흐림순창군9.9℃
  • 구름많음충주7.5℃
  • 흐림의령군7.3℃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조금서귀포18.8℃
  • 구름조금동해9.1℃
  • 구름조금동두천9.0℃
  • 구름많음보성군11.5℃
  • 구름많음영주8.3℃
  • 구름많음부산15.5℃
  • 구름많음정선군6.0℃
  • 맑음울릉도13.6℃
  • 구름조금거창7.8℃
  • 흐림부안11.5℃
  • 구름조금강화9.5℃
  • 구름조금영천10.6℃
  • 구름조금인천12.9℃
  • 구름많음천안9.3℃
  • 구름많음여수15.5℃
  • 구름조금대전11.1℃
  • 구름조금상주10.2℃
  • 구름많음보령10.9℃
  • 흐림고창10.2℃
  • 흐림순천8.4℃
  • 구름많음부여10.1℃
  • 구름많음안동9.0℃
  • 구름많음북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4.4℃
  • 흐림영광군11.9℃
  • 구름많음영덕10.3℃
  • 구름많음대관령1.8℃
  • 구름조금의성8.8℃
  • 구름조금제주17.2℃
  • 구름조금추풍령8.3℃
  • 구름많음태백4.5℃
  • 구름조금춘천7.4℃
  • 구름조금서산9.3℃
  • 흐림정읍10.8℃
  • 구름많음서청주8.5℃
  • 구름많음청송군7.7℃
  • 구름많음전주11.7℃
  • 구름많음이천9.1℃
  • 구름많음영월7.4℃
  • 구름많음강진군11.9℃
  • 구름조금파주7.0℃
  • 구름많음원주8.9℃
  • 구름많음금산8.0℃
  • 구름조금속초9.8℃
  • 구름조금보은8.3℃
  • 구름조금합천9.4℃
  • 흐림북창원15.2℃
  • 흐림광양시13.2℃
  • 구름조금강릉10.7℃
  • 구름많음거제14.9℃
  • 흐림고창군10.3℃
  • 구름많음남해12.8℃
  • 구름많음대구13.3℃
  • 구름많음목포13.6℃
  • 구름많음구미9.9℃
  • 구름많음성산16.1℃
  • 흐림진도군11.4℃
  • 흐림광주14.8℃
  • 맑음백령도13.2℃
  • 구름많음양산시15.2℃
  • 구름많음고산16.2℃
  • 구름많음남원10.0℃
  • 구름많음산청9.1℃
  • 구름많음진주8.8℃
  • 구름조금북강릉8.9℃
  • 구름많음제천6.3℃
  • 구름많음김해시14.8℃
  • 구름많음군산12.5℃
  • 구름많음해남10.9℃

교권 보호 강조한 개정 예시안, 얼마나 달라졌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30 11:35:13
  • -
  • +
  • 인쇄
서울시·경기도교육청, 지난 9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도교육청, 조례 예시안 참고해 학생인권조례 일부·전면개정 가능

<사진출처=교육부. 지난 9월 11일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호소문 발표 당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9일 학교생활과 관련한 교육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일, ‘2023년 교육법학자대회’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조례 예시안의 주요방향과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조례 예시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정립 및 질서 있는 학교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으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면서,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2일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12일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