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침체에도 임대료 감면 가능”…소상공인 위한 ‘공유재산법’ 개정 추진

  • 구름많음함양군15.4℃
  • 구름많음인제12.7℃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제천14.7℃
  • 구름조금산청15.0℃
  • 구름조금울진13.7℃
  • 흐림영월13.5℃
  • 구름조금임실15.9℃
  • 맑음양평15.6℃
  • 맑음통영17.4℃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조금김해시17.4℃
  • 맑음영광군
  • 비울릉도14.3℃
  • 구름많음북춘천15.5℃
  • 구름조금순창군15.7℃
  • 구름조금순천14.5℃
  • 구름많음대관령8.0℃
  • 구름많음춘천15.5℃
  • 맑음목포16.6℃
  • 구름조금북창원18.7℃
  • 맑음고산18.6℃
  • 구름조금합천15.9℃
  • 구름많음의령군14.6℃
  • 맑음원주14.8℃
  • 맑음부여16.8℃
  • 맑음상주15.0℃
  • 구름많음강릉13.8℃
  • 구름많음창원18.6℃
  • 구름많음장수12.4℃
  • 구름조금광주16.9℃
  • 구름조금서청주15.1℃
  • 맑음강화15.6℃
  • 맑음서산14.3℃
  • 맑음서귀포19.5℃
  • 구름많음포항15.8℃
  • 흐림속초12.8℃
  • 구름조금영천13.8℃
  • 흐림동해14.4℃
  • 구름조금문경13.2℃
  • 구름조금대구15.8℃
  • 맑음천안15.0℃
  • 비북강릉12.7℃
  • 맑음동두천13.8℃
  • 구름많음세종16.3℃
  • 구름조금북부산17.3℃
  • 맑음인천16.4℃
  • 구름많음광양시18.0℃
  • 맑음밀양17.7℃
  • 흐림태백10.4℃
  • 맑음전주16.7℃
  • 구름조금이천15.7℃
  • 구름조금보은14.6℃
  • 맑음부안15.8℃
  • 구름많음거창15.4℃
  • 구름조금진주15.6℃
  • 구름많음봉화11.8℃
  • 구름조금남원17.5℃
  • 구름조금흑산도15.9℃
  • 구름많음양산시17.3℃
  • 구름많음완도18.1℃
  • 구름조금청송군11.8℃
  • 맑음추풍령13.0℃
  • 구름조금홍성16.6℃
  • 맑음서울16.4℃
  • 맑음백령도13.4℃
  • 구름조금철원13.2℃
  • 구름많음울산15.1℃
  • 맑음의성13.1℃
  • 맑음거제16.4℃
  • 맑음파주13.8℃
  • 맑음보령15.9℃
  • 맑음고창15.2℃
  • 맑음안동12.8℃
  • 구름조금성산18.0℃
  • 구름조금경주시14.7℃
  • 맑음정읍15.2℃
  • 구름조금청주18.3℃
  • 구름조금금산14.4℃
  • 구름조금남해16.4℃
  • 맑음고창군14.3℃
  • 구름조금대전16.4℃
  • 맑음홍천14.7℃
  • 맑음구미15.0℃
  • 구름조금여수19.4℃
  • 구름조금장흥16.8℃
  • 맑음진도군16.7℃
  • 맑음제주20.7℃
  • 흐림정선군12.9℃
  • 구름조금보성군16.7℃
  • 구름조금충주14.4℃
  • 구름조금고흥15.3℃
  • 구름조금해남17.0℃
  • 맑음군산15.6℃
  • 구름조금부산17.3℃
  • 구름조금강진군17.1℃
  • 구름조금영주13.2℃

“경기침체에도 임대료 감면 가능”…소상공인 위한 ‘공유재산법’ 개정 추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7 11:31:37
  • -
  • +
  • 인쇄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
재난뿐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도 임대료 인하 길 열려
적용기간 소급 고시…지자체 재량 확대해 실질적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재난 상황에 한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대폭 확장해,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국면에서도 지자체장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감면 대상 역시 명확히 규정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절차상 변화도 주목된다. 앞으로 경제위기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를 통해 ‘임대료 감면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요율과 감면 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본격 시행되면,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간을 임차해 영업 중인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